[요지]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 검인에 대한 취하수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는 해제되지 않는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고지는 적법함.
[요지]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 검인에 대한 취하수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는 해제되지 않는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고지는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0.1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빌리지 ㅇㅇ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와 2003.10.17.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계약을 받은 다음 매매가액 12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2,469,000원에 대해 2003.10.20.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가액을 102,300,000원으로 하여 새로이 매매계약을 하고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046,000을 2003.10.30. 신고한 것에 대하여, 당초 취득세를 신고한 매매가액 123,000,000원과 나중에 취득세를 신고한 매매가액 102,300,000원과의 차액 20,7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14,000원을 2003.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10.17.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대금 18,000,000원과 저당권부채권금 105,000,000원 합계 123,0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2003.10.20.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청구외 ㅇㅇㅇ가 착오에 의한 사무처리를 하여, 청구인은 2003.10.30.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금액을 102,300,000원으로 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처리하고 그 계약서에 2003.10.17.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한 계약은 취소한다는 특약문구를 기재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0.20. 검인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2003.10.20.부터 30일내에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취득세 434,000원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2003.10.30. 계약체결한 계약서상에 2003.10.20. 계약서에 의한 계약내용은 취소한다는 특약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에서 열거한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등에 해당하고, 또한 2003.10.20. 검인계약서는 처분청에 취하신청을 하여 2004.3.19. 수리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은 다음 취득신고를 하고 추후 동일 건에 대해 새로이 매매계약을 하고 검인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과표차액에 대한 추징이 적법한 것인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을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3.10.17.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와 2003.10.17.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계약을 받은 다음 매매가액 12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2,469,000원에 대해 2003.10.20.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03.10.30.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가액을 102,300,000원으로 하여 새로이 매매계약을 하고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046,000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당초 취득세를 신고한 매매가액 123,000,000원과 나중에 취득세를 신고한 매매가액 102,300,000원과의 차액 20,7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14,000원을 2003.12.10. 부과고지한 것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대법원 97다20373, 1997.12.12)이므로, 신청인이 2003.10.2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필한 계약서상의 매매가격 및 취득신고한 가격이 123,000,000원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과 다르게 기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이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대법원 89누7092, 1990.11.13)이므로, 청구인이 2003.10.20. 검인을 필하고 취득가격을 123,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한 후, 2003.10.30.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취득가격을 102,3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위를 볼 때, 지가의 급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신청인은 명도일인 2003.10.20.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을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2003.10.20.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 검인에 대한 취하수리를 2004.3.19. 받았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2003.10.20. 취득세 신고는 해제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고지는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5.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