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화물터미널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중 일부에 화물터미널용 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 그 토지 전체를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131 선고일 2004-05-31

[요지] 화물터미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토지는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8,90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건축중인 건축물(창고, 자동차판매시설, 주유소)의 바닥면적(4,770.18㎡)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3배, 상업지역)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14,310.5㎡의 가액 3,076,328,185원은 별도합산과세표준으로, 나머지 토지면적의 가액 7,436,629,186원은 종합합산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한 2003년도분 종합토지세 265,768,360원, 도시계획세 21,025,910원, 지방교육세 53,153,670원, 농어촌특별세 39,355,550원, 합계379,303,490원을 2003.10.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화물터미널용으로 사용하고자 화물터미널용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에 그 관련토지는 모두 화물터미널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 해석체계상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2001.5.11. ㅇㅇ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도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2001.5.26. 및 6.18.에 화물보관시설(창고)과 자동차주유소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3.2.21.에는 자동차판매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계속 건축중에 있으며, 전체 토지 지하에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점으로 보아 창고에 대한 착공신고를 한 2001.5.28.부터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 예정인 집배송센타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가 지연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연수구세감면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공사가 진행중인 경우는 현실적으로 화물터미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별도합산하고, 나머지 면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3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화물터미널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중 일부에 화물터미널용 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 그 토지 전체를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의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2001.5.26.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1717.04㎡ 규모의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01.6.29. 착공신고를 하여 건축중에 있으며, 2001.7.13. 추가로 주유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1차로 건축허가(설계변경) 변경허가를 받아 2001.7.20. 착공신고를 하였고, 2003.2.21. 자동차판매시설을 추가로 건축하기 위하여 2차로 건축허가(설계변경) 변경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으며, 2003. 2월경 다시 집배송센타를 추가로 건축하기 위하여 3차로 건축허가(설계변경 허가)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4.25. 도로정체현상 등과 주민 녹지공간 확보를 이유로 ㅇㅇ시에 도시계획을 재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설계변경) 일시 보류 통보를 하였고, 2003.11.13.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 변경 지연 통보를 하였으며, 이러한 건축허가와 건축공사가 진행중이던 2003.4.10. 청구인은 화물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받았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화물터미널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화물터미널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야 하고,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이 건축허가를 지연함에 따라 건축하기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 화물터미널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종합토지세가 매년 당해 토지의 현황을 판단하여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인 점에 비추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현실적으로 당해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인정한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화물터미널용으로 사용할 예정인 토지상에 일부 화물터미널용 건축물이 건축중에 있다고 하여 당해 화물터미널 예정부지 전체를 화물터미널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일부 건축물은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건축물은 건축허가가 지연되어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렇게 화물터미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토지는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03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5.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