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 지역이므로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임
[요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 지역이므로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3.1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토지 2,699.9㎡(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일본인 ㅇㅇ 로부터 수증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관계공무원의 사실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를 취득시점부터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23,521,520원, 농어촌특별세 2,156,130원, 등록세 17,641,140원, 교육세 3,234,200원, 합계 46,552,990원(가산세 포함)을 2003.8.8.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교 및 수련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본인 ㅇㅇ 로부터 증여받았으나, 관련 법령상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아 이를 승계하여 잔여 계약기간 동안 임대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처분한 것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사건 토지를 증여취득 시부터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제공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과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1.11.21. ㅇㅇ재단을 설립하고, 2002.3.18. ㅇㅇㅇ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취득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 받았으나, 2003.6.26.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사실조사 결과 취득 시부터 계속하여 항도철강 등 4개 업체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2003.8.8.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 법령상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아 이를 승계하여 잔여 계약기간 동안 임대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처분한 것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률상 용도를 보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일원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도시관리계획상에 전용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 설립된 분뇨처리시설의 확장을 예상하여 도시계획시설(분뇨처리시설)부지로 지정되어 있어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에서는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건축행위 등이 자유롭지 못한 지역임을 알 수 있고,2003.6.26.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 일대는 오래 전부터 분뇨처리시설이 확장설치 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로 예정만 되어 있어 수많은 철골·천막 구조의 임시 구조물을 건립하여 중소공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도 취득 시는 물론 이전부터 계속하여 항도철강 등 4개 업체가 임차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후 ㅇㅇ세무서세일46410-11078(2003.11.3)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항도철강과는 ‘97.11.20.부터 현재까지, 대원기계와는 ‘02.4.1.부터 현재까지, ㅇㅇㅇ와는 ‘03.1.2.부터 현재까지, ㅇㅇ철재는 ‘98.2.4.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원활한 명도를 위한 별도조치도 없이 각각 임대하고 있는 것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증여취득 받을 시점에는 이 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 지역이므로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이후 1년 이상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하여 공장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등 종교용의 고유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수익사업에 제공하고 있음이 확실한 이상,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가산세는 2003.8.8. 부과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적용되는 시점인 2003.9.25. 이전에 해당되고, 또 적용시점이전에 불복청구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5.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