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시기를 최종 잔금지급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지 여부와 취득당시의 감면조례에 적용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124 선고일 2004-05-31

[요지] 취득시기는 분양잔금을 최종 지급한 시점에 청구인이 승계취득 한 것으로 보므로 취득세는 조례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조례 한시조항에 적용받지 못하는 때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토지 45.8㎡, 건축물 전용면적 84.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ㅇㅇ제3구역주택재개발조합과 1998.9.24.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임시사용승인일(2000.6.10.) 이후인 2000.6.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으나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가액(199,821,000원)을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4,795,700원을 2003.7.10. 부과고지 하였다. ※ 이 사건 취득세 중 가산세에 해당하는 799,280원은 2003.9.25.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2003.10.22. 부과취소함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9.24. ㅇㅇ제3구역주택재개발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0.3.29.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2000.6.10. 임시사용승인을 받자 2000.6.13. 분양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조합측의 쟁송 등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02.12.28. 조합이 원시취득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에 2003.2.25. 승계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는 현행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50% 감면하였으나, 취득세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조합의 보존등기일(2002.12.28.)로 보지 않고 최종 잔금지급일(2000.6.13.)로 보아 등록세와 같이 현행 감면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과 잔금지급일로 취득시기를 인정하였다면 그 당시에 시행된 구 서울특별시감면조례를 적용하여 25%감면하여야 함에도 감면하지 않고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시기를 조합의 보존등기일로 보지 않고 최종 잔금지급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지 여부와 취득당시(잔금지급일)의 감면조례에 적용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ㅇㅇ시세감면조례(1999.1.15. 조례 제3543호로 개정되어 2000.3.31. 조례 제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ㅇㅇ시세감면조례"라 한다)제15조제2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부칙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부칙 제3조제2항에서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1999년 6월 30일 사이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와 당해 공동주택을 등기하는 경우의 등록세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ㅇ시세감면조례(2002.3.20. 조례 제39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ㅇㅇ시세감면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8.9.24. ㅇㅇ3구역주택재개발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0.6.13. 분양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02.12.28. 건축주인 ㅇㅇ3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자, 2003.2.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잔금을 모두 지급한 날(2000.6.13.)을 취득일로 보아 2003.7.10.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주택재개발조합의 보존등기일로 보지 않고 잔금지급일로 보고 현행 감면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자치부 운영세칙105-2에서는 건축주가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사용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입주자로부터 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사용일,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건축주의 원시취득일과 분양받은 자의 승계취득일이 된다고 규정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조합과 청구인의 취득시기는 ㅇㅇ제3구역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임시사용승인 된 시점에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원시취득 한 것으로, 그리고 분양잔금을 최종 지급한 시점에는 청구인이 승계취득 한 것으로 각각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는 구 ㅇㅇ시세감면조례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둘째로 위 취득당시의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감면되는지 여부를 보면, 취득당시의 구 서울시감면조례 부칙 제3조제2항을 보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25% 감면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일(1999.1.15.) 이후부터 1999.6.30. 사이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6.30. 이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위 조례 한시조항에 적용받지 못하는 1998.9.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2003.9.25.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2003.10.22. 부과취소 한 가산세를 2004.1.10. 다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5.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