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원묘원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각하)

사건번호 20 04-0123 선고일 2004-05-31

[요지] 기한이 경과한 후 제기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2.7.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건축물 7동 1,428.07㎡(묘지관리시설 2동 1,057.5㎡, 사무실 및 관리사 2동 171.25㎡, 화장실 2동 124.75㎡, 휴게실 74.57㎡)를 신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하는 재산으로 보고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영리종교단체가 아니라 ㅇㅇ대교구에 속한 교회의 공원묘지를 관리하는 별도의 법인으로 판단하고 비과세한 재산세 1,079,000원, 공동시설세 485,900원, 지방교육세 215,790원, 사업소세 1,217,700원, 합계 2,998,390원을 2003.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대교구에 소속된 모든 교회의 신자들을 위한 공원묘지조성과 납골당의 설치·관리 및 시체의 운반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고 신자들의 신앙을 돈독히 하여 지역의 복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인바, 수도자 및 신자들에게 묘지와 납골당을 제공하면서 수도자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신자들은 묘지 또는 납골함 관리비만을 징수할 뿐이므로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원묘원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2003.10.16. 송달받았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1508601000751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의신청은 이 날로부터 91일이 되는 2004.1.15. 접수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5.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