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그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자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4-0121 선고일 2004-05-31

[요지] 이미 이의신청한 후 취하원을 제출하여 반려된 것이어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장애인 딸 ㅇㅇㅇ(지체장애 1급)가 2002.3.12. 승용자동차(ㅇㅇxxxㅇxxxxㅇ, ㅇㅇㅇ 베타 2.0, 1,975㏄,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함에 따라, 구 ㅇㅇ시세감면조례(2002.3.20. 조례 제3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는 ㅇㅇ시 ㅇㅇ구청장이, 등록세는 ㅇㅇ구청장이 각각 감면해 주었으나,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과 장애인 ㅇㅇㅇ가 세대를 분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감면한 세액을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가액(11,54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ㅇㅇ시 ㅇㅇ구청장은 취득세 277,120원, ㅇㅇ구청장은 등록세 692,820원, 합계 969,940원(가산세 포함)을 2003.5.31. 납기한으로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3.12. 이 사건 자동차를 딸인 장애인 ㅇㅇㅇ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고, 이틀 후 공동등록명의자인 ㅇㅇㅇ가 2002.3.1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사회복지법인 ㅇㅇ재단 ㅇㅇ재활원 생활관(이하 “ㅇㅇ재활원”이라고 한다)으로 전출하여 세대를 분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체장애1급 및 정신장애인 ㅇㅇㅇ가 특수교육기관 ㅇㅇ학교(사회복지법인 ㅇㅇ재단과 같은 재단소속임, 이하 “ㅇㅇ학교”라고 한다)에 다니기 위하여 세대를 달리 한 것이고, 이 사건 자동차도 ㅇㅇㅇ가 교외활동 및 주말 또는 공휴일에 본가 통행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그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자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3.7.28. 지방세법 제73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여 결정기관이 사실관계 확인 중, 2003.9.4. 이의신청서 취하원을 제출하므로 결정기관에서는 심의를 하지 않고 2003.9.5. 지방세 이의신청서를 반려하였으나, 또다시 2004.3.30. 지방세법 제74조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이 사건은 이는 이미 ㅇㅇ시에 이의신청한 후 취하원을 제출하여 반려된 것이어서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5.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