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추후에 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4-0114 선고일 2004-04-26

[요지] 지방세 면제대상이 분명하다 할 것임에도 단순히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은 2003.7.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재산세 1,058,970원, 도시계획세 702,670원, 공동시설세 758,040원, 지방교육세 211,780원 합계 2,731,460원을 재산세 670,010원, 도시계획세 444,580원, 공동시설세 479,610원, 지방교육세 133,980원 합계 1,728,180원으로 경정하고, 2003.7.30.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사업소세재산할 1,127,940원을 사업소세재산할 713,65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건축물연면적 1,297.11㎡,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건축물연면적 613.19㎡,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건축물연면적 18㎡ (이하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 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년도 정기분 재산세 1,058,970원, 도시계획세 702,670원, 공동시설세 758,040원, 지방교육세 211,780원 합계 2,731,460원을 2003.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ㅇㅇ번지 사업소면적 2,183.85㎡,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사업소면적 2,327.93㎡에 대하여 2003년도 사업소세 1,127,940원을 2003.7.31.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등 1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국가기간산업체인 ㅇㅇㅇ로서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복리향상을 위하여 천연개스의 제조, 공급 및 그 부산물의 정제, 판매, 생산기지와 공급망의 건설, 운영, 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수출입 등의 공기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은 청구인이 2003.6.1. 현재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경주시세감면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기부과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중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인 36.73%만큼 면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령 및 감면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세금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은 감면처리의 편익을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대법원판례 2001두10639, 2003.6.27.)이고 그 신청이 감면의 요건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에 대해 감면을 하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ㅇㅇㅇ가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추후에 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8조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ㅇ시감면조례 제29조제1항 규정에서는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ㅇㅇ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ㅇㅇ관리소 및 ㅇㅇ관리소의 현황을 볼 때 천연가스공급을 위한 공사로서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ㅇㅇㅇ의 주식은 정부 26.86%, 지방자치단체 9.87%, 한국전력 24.46%, 일반주주가 38.81%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민간출자분을 제외한 부분은 지방세 면제대상이 분명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