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부속토지가 건축할 당시에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있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됨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가 건축할 당시에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있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7.1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712㎡상의 건축물 326.2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671,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3.7.30.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686,683,8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8,668,380원, 농어촌특별세 6,866,830원 합계 75,535,210원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2003.8.14.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고급주택이라 함은 건물면적이 크고 건축자재가 고급재질이며 부대시설로 에스컬레이터 등이 잘 갖추어진 주택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주택은 풍치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각종 규제가 많아서 토지가격이 낮은데도, 부속토지면적이 ㅇㅇ풍치지구건축조례 제6조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700㎡로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662㎡를 초과하였는데도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이 사건 주택에는 2가구가 별도의 거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1층과 지하는 임대를 하였고, 2층은 외부계단을 설치하여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1구당 건물의 시가표준액도 2,500만원이 초과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2호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동조항 제4호에서는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복층형의 경우는 274㎡)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2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의 부속토지는 712㎡이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47,307,860원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건축할 당시에 ㅇㅇ시풍치지구건축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700㎡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주택은 청구인이 취득한 2003.7.18.부터 2003.11.14.까지는 청구인의 세대만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2003.8.5. 1층을 임대차한 청구 외 ㅇㅇㅇ는 청구인의 며느리로서 주민등록상으로는 2004.2.21.에야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외부계단을 설치한 날은 2003.8.20.이고 건물내부 칸막이공사를 한 날은 2003.8.23.이므로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므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겠는 바,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