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현지확인 결과 토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제출된 관계서류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법률상 추징대상이 분명함
[요지] 현지확인 결과 토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제출된 관계서류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법률상 추징대상이 분명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번지 소재 (주)ㅇㅇ레미콘의 법인을 설립 후 2003.3.17. 토지 4,71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공사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ㅇㅇ환경에게 임대하였음을 발견하고 기 면제한 취득세 48,569,770원, 농어촌특별세 4,452,220원, 등록세 61,926,450원, 지방교육세 13,356,680원, 합계 139,233,340원(가산세 포함)을 과세예고한 후 2003.12.10. 및 2004.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레미콘 공장)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레미콘 공장시설을 위한 전기공사 및 배쳐플랜트 시설공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추진 중에 있었으며, 청구외 (주)ㅇㅇ환경과의 임대차계약은 직원의 법령 및 업무미숙에 따른 것으로 당시 배쳐플랜트 설비를 위한 전기공급시설 및 지하수 개발을 의뢰한 상태로 사실상 임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형식적 계약체결에 불과하고, 2차에 걸친 부동산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등을 완료하는 등 사실상 당해 사업을 위한 고유업무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서 취득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취득 직후 청구외 (주)ㅇㅇ환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월 10,000,000원의 임대수입을 얻어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하였으며, 또한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주)ㅇㅇ환경에서 사용하고 있음은 제출된 관계서류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의 단서조항의 추징대상이 분명하다 하겠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례(1998.3.27. 선고, 97누20090)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