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하면서 임대물의 용도를 제한한 점과 용역계약서 상에서 제조한 물품에 대한 물류, 운송, 시공, A/S에 관한 용역계약임을 명시한 점 등으로 보아 공장용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추징은 부당함.
[요지]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하면서 임대물의 용도를 제한한 점과 용역계약서 상에서 제조한 물품에 대한 물류, 운송, 시공, A/S에 관한 용역계약임을 명시한 점 등으로 보아 공장용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추징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3.12.5. 및 2004.2.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등록세3,263,620원, 취득세 8,159,070원, 합계 11,422,6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6.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 1,843㎡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76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공장용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이중 일부인 583.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ㅇㅇ물류에 2003.6.30.부터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안분한 취득가액 339,961,910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8,159,070원, 등록세 3,263,620원, 합계 11,422,690원(가산세 포함)을 2003.12.5. 및 2004.2.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에 본사를 두고 ㅇㅇ공단내에 공장을 둔 가구제조업체로서 ㅇㅇ공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구외 (주)ㅇㅇ물류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생산한 제품을 포장·배송·설치하는 용역을 대행하도록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의 부속시설로 사용케 한 바,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감면대상자로 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취지의 행자부 심사결정례(제2000-890호, 2000.12.26.)에서도 “임차인이 그 임차부동산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동 감면규정단서에 의한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하고 있고 행자부 심사결정례(제2003-149호, 2003.7.28.)에서는 “공장구내에 사무실 등 부속시설도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서 볼 때, 처분청이 산업단지 내 공장용건축물로 감면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물류에 임대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창고 및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건축물을 취득 후 2년 내에 임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조항에서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6.3.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증축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2002.6.30. (주)ㅇㅇ물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3.1.31.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제출된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이라고 함은 취득자가 직접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동법 동조항 본문규정에서 감면대상으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단서규정의 해석 역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때에도 직접사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청구 외 (주)ㅇㅇ물류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무실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제조공장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장용건축물 등”의 해석에 있어서는 순수한 공장용건축물의 면적뿐만 아니라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구내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이 포함되고 사무실 및 창고, 식당 등의 부속시설도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같은 취지 행심 제2003-149, 2003.7.28.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사무실 및 창고 등도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공장의 부속시설로 보아 공장용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부의 일관된 견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물류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하면서 임대물의 용도를 “제조공장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며 기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제한한 점(임대차계약서 제2조)과 용역계약서 상에서 청구인이 제조한 물품에 대한 물류, 운송, 시공, A/S에 관한 용역계약임을 명시한 점 등으로 보아 공장용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