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시계획세가 과세되는 지역이고 부동산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건축행위를 한 다음, 부과당시까지 단독주택 및 창고 용도로 사용은 도시계획세 과세 제외 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도시계획세가 과세되는 지역이고 부동산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건축행위를 한 다음, 부과당시까지 단독주택 및 창고 용도로 사용은 도시계획세 과세 제외 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27. ㅇㅇ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답 613㎡ 위 지상에 농가용 단독주택 및 창고 연면적 19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35조 및 ㅇㅇ군세조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기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2000년 63,350원(토지 21,290원, 건물 42,060원), 2001년 69,270원(토지 27,020원, 건물 42,250원), 2002년 72,070원(토지 29,220원, 건물 42,850원), 합계 204,690원을 당해 연도의 정기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에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와 병기로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도시계획구역내 생산녹지지역이며 농업진흥구역인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한 이 사건 부동산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식당 및 주유소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농지법 제34조에 농업진흥구역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하는 용도로 변경할 수 없음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 생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못하므로 도시계획세 부과징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 안의 단독주택 및 창고용 부동산이 농업진흥구역내에서 목적하는 용도(식당 및 주유소)로 변경할 수 없는데도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5조에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재지 시장 군수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라 함은 그 제1호에서 토지는 이 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 대상 토지 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 한 토지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건축물 포함)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5조의2에서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ㅇ군세조례 제85조에서 도시계획세의 부과는 의회 승인을 받아 부과지역을 결정 고시하여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8.12.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ㅇㅇ읍 ㅇㅇ리 ㅇㅇ)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997.2.28.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1997.11.28. 단독주택 및 창고용도로 건축허가 및 1998.4.27. 건축물 사용 승인을 얻은 후, 1999.2.10. 그 지목이 답(畓)에서 대(垈)로 변경정리 되었고 부과당시까지 주택 및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 부동산에 해당됨에 따라 2000년 ~ 2002년도 재산세 및 종합지세와 병기로 도시계획세가 부과고지 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 등의 도시계획시설 변경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도시계획세를 부과고지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35조에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8조에서 도시계획세의 부과대상지역은 당해 시장·군수가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부동산은 1971.4.1. 건설교통부 고시 제174호로 경남 함안군 도시계획구역 지정 고시(ㅇㅇ ㅇㅇ ㅇㅇ읍 ㅇㅇ리 ㅇㅇ)되어 있고, 1979년부터 ㅇㅇ군세조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대상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도시계획세가 과세되는 지역임이 틀림없고,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건축행위를 한 다음, 부과당시까지 단독주택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세 과세 제외 대상 토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도시계획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며,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이 농지법 제34조에 의하여 행위가 제한되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를 행사 할 수 없다 하여도 이러한 사실이 관계 법률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부과 고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 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