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휴업중인 경우에도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만, 장기간 폐업 등으로 인하여 중과세요건을 상실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휴업중인 경우에도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만, 장기간 폐업 등으로 인하여 중과세요건을 상실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3.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2,133,550원, 도시계획세 279,140원, 공동시설세 251,280원, 지방교육세 426,710원, 합계 3,090,680원을 재산세 418,710원, 도시계획세 279,140원, 공동시설세 199,200원, 지방교육세 83,740원, 합계 980,79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축물 728.8㎡(지하1층,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년도분 재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지하층 186.2㎡(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장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흥주점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부분의 가액 36,486,030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의 중과세율(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출하고, 나머지 건축물의 가액 103,085,350원에 대하여는 일반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3년도분 재산세 2,133,550원, 도시계획세 279,140원, 공동시설세 251,280원, 지방교육세 426,710원, 합계 3,090,680원을 2003.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유흥주점의 내부현황을 보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소파나 주방기구 일부가 있을 뿐이고, 전체를 내부수리를 하지 아니하면 유흥주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며, 당초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ㅇㅇㅇ는 이 사건 유흥주점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전대하고 행방불명되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도 못하고 있고,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불법으로 전대받은 ㅇㅇㅇ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가 된 상태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영업허가와 내부시설이 완전히 철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 과세시 휴업중인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2)목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의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서,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10.25.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계속하여 임대하였으며,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2000.12.8. 청구외 ㅇㅇㅇ가 ㅇㅇㅇ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ㅇㅇ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2001.9.30. 관할세무서에 영업장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3.10.13.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시 객실수가 5개이고, 영업장 면적은 186.2㎡이며, 영업현황은 영업이 중단되고, 객실내부에 소파, 탁자, 조명 등이 방치되어 있고 장기간의 영업중단으로 인하여 내부 벽지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건축물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이고, 전기는 단전된 상태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등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며,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영업시설이 완전히 철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반드시 그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재산으로서의 요건은 갖춘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휴업중인 경우에도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우 처분청에 유흥음식점 폐업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임대하여 영업을 하던 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시점까지 1년 9개월이나 영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고, 그 내부현황도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영업시설이 그대로 존치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겠으므로 실체를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휴업중인 고급오락장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고, 재산세가 매년 과세대상 건축물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폐업 등으로 인하여 중과세요건을 상실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3년도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5.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