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언제든지 주택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차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치가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누진세율적용은 타당함.
[요지] 언제든지 주택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차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치가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누진세율적용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빌라 ㅇㅇ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년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하는 용도지수와 가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64,142,586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1)목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3년도분 재산세 1,805,530원, 도시계획세 128,280원, 공동시설세79,620원, 지방교육세 361,110원, 합계 2,374,530원을 2003.7.2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외 (주)ㅇㅇ영상기획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사진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사무실로 보아 재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공부상 등재사항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보아 주택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시 공부상 용도는 주택이지만 사실상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목에서 주택에 대하여는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70까지 6단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4)목에서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가액의 1,000분의 3의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3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0.17.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2002.11.1.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인 2002.8.30. 청구외 (주)ㅇㅇ영상기획과 임대기간을 2002.10.1.부터 2004.9.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 체결하였고, 2002.10.21. 임차인이 이 사건 주택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서 재산세를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한 취지는 과세대상 물건의 현황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 재산가치를 산정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주택의 경우 200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차인이 이를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주택은 언제든지 주택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차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건축 당시의 근본적인 용도가 변동됨으로써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치가 변동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이 사건 주택의 용도를 사무실로 적용하여 과세할 경우 사실상 재산가치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동일 규모의 다른 층의 주택과 비교하여 낮은 세액이 과세됨으로서 과세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