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탁재산의 우선수익자에게 우선수익권을 승계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일반 승계취득과 달리 취급하여 낮은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요지] 신탁재산의 우선수익자에게 우선수익권을 승계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일반 승계취득과 달리 취급하여 낮은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1.10.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의 ㅇㅇ빌딩중 469개 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133조의 등록세율(1,0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비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1,000분의 3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1,000분의 10의 등록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1,7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80,800,000원, 지방교육세 51,480,000원, 합계 332,28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외 (주)ㅇㅇㅇ와 (주)ㅇㅇㅇ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주)ㅇㅇ건설산업이 시공사가 되어 의류판매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신탁재산의 우선 수익자가 되기로 하였고,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부진으로 인하여 (주)ㅇㅇㅇ가 (주)ㅇㅇ건설산업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은 공사비 미납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ㅇㅇ건설산업으로부터 우선 수익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3조에서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경우 1,0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된 원인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수익자의 지위를 공사비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등록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신탁재산의 우선수익자 변경을 통하여 우선수익자가 된 자가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1,000분의 30의 등록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3호(2)목에서 상속 및 무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 1,000분의 3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3조에서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 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7.8.30. (주)ㅇㅇㅇ와 (주)ㅇㅇㅇ및 (주)ㅇㅇ건설산업은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ㅇㅇ건설산업이 의류판매시설을 신축하고 우선 수익자가 되기로 하였고, 이러한 계약에 따라 1999.9.9. (주)ㅇㅇ건설산업은 의류판매시설을 신축하고 우선 수익자가 되었으며, 그 후 2001.10.22. 청구인은 (주)ㅇㅇ건설산업, (주)ㅇㅇㅇ는 우선수익권 양도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청구인이 (주)ㅇㅇ건설산업에 공사비 대금 117억원을 지급하고 우선 수익권을 양수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이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우선수익자가 된 후 2001.10.25. 신탁재산 귀속증서를 작성하고, 2001.10.26. 신탁원부상 우선수익자 변경 및 신탁등기 말소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33조에서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경우 1,0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된 원인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유상승계취득의 등록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3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 취득의 등기에 대하여 1,000분의 10의 낮은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탁이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인 점에서 혈연관계에 기인하여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 등기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일반 승계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원래의 신탁재산의 우선수익자에게 신탁재산 취득대가를 지급하고 우선수익권을 승계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인 신탁행위에 있어서와 같은 특별한 관계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는 것과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이를 일반 승계취득과 달리 취급하여 낮은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낮은 등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 유상승계취득과 비교하여 볼 때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신탁재산에 대하여 우선 수익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