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아파트형공장용 건축물내의 근린생활시설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4-0086 선고일 2004-04-26

[요지] 기한이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20.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근린생활시설 대지 506.811㎡, 건축물 연면적 2,308.985㎡(ㅇㅇ테크피아 1층 ㅇㅇ호~제ㅇㅇ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 취득한데 대하여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3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600,000원, 등록세 39,000,000원, 지방교육세 7,800,000원, 합계 75,400,000원을 2003.12.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 근린생활시설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아파트형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장으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신고만으로 가능함에도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입주자 전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용도변경승인을 지연함에 따라 부득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형공장용 건축물내의 근린생활시설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2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수 있고, 이 경우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으나, 청구인은 2003.9.9.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를 받은 후 2003.10.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03.11.17. 일부채택 결정통지를 받았고, 그 후 2003.12.5. 처분청이 등기우편(ㅇㅇ ㅇㅇ동우체국 등기번호 1443401070758)으로 발송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03.12.8.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부터 93일이 경과한 2004.3.10.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