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의 경우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하겠으며, 교지에 대한 가압류로 인하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건축물을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요지] 건축물의 경우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하겠으며, 교지에 대한 가압류로 인하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건축물을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3. 재단법인 ㅇㅇㅇ와 사회복지법인 ㅇㅇ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상의 건축물 577.68㎡(이하 "제1건축물"이라 한다)와 같은 필지상의 건축물 2,497.5㎡(이하 "제2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1999.8.12. 같은 리 1056-20번지상에 건축물 1,467.1㎡(이하 "제3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 교육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한 1999년부터 2003년도까지의 재산세 7,716,160원, 공동시설세 3,793,240원, 지방교육세 1,543,150원, 합계 13,052,550원을 2004.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7.9.3.과 1999.8.12. 이 사건 건축물을 증여 또는 신축하여 취득하고, 대학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설립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학설립이 유보됨으로써 부득이 건축물을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청구외 ㅇㅇ렌탈(주)가 증여자인 청구외 (재)ㅇㅇㅇ를 채무자로 하여 교지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법인설립허가 조건에 따라 가압류도 말소하여야 한다고 함에 따라 대학설립이 지연되어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렌탈(주)에게 수 차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재)ㅇㅇㅇ와 ㅇㅇ렌탈(주)간의 소송진행으로 해결이 불가능하였다가 2003.8.30.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어 2004.9.1. 또는 2005.3.1.을 개교예정일로 하여 대학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학교법인설립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대학설립허가를 받지 못하고 학교법인을 해산한다면 대학설립을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은 원인무효이고, 이로 인한 기증행위 자체도 무효이므로 재산세 등이 부과되어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교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4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2항에서 법 제18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제1·2건축물을 1997.9.3. 증여받았고, 제3건축물은 1999.8.12. 신축 취득한 사실과 1997.3월경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을 하여 1997.7.16. 조건부로 허가를 받은 다음 1997.9.30. 교육인적자원부에 허가조건 이행보고를 하면서 교지 등에 근저당 설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1997.7.31. 학교명칭은 ㅇㅇ대학원대학으로, 개교예정일은 1998.3.1.로 하여 대학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1997.12.5. 교지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관련 서류를 반려받은 사실과 2003.4.15. 미개교 학교법인 실태조사서를 제출하면서 개교예정일을 2004.3.1.이라 하였고, 그 후 2003.9.30.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교법인설립허가조건 이행촉구 및 허가취소 등 계고통지를 받은 다음 2003.10.20. 제출한 법인설립허가조건 이행상황과 대학설립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2004.6.30.까지 학교법인 설립허가 조건을 충족하고, 2004.7.30.까지 대학설립허가신청 서류준비를 완료할 것이며, 2004.8.1.에 2004.9.1. 또는 2005.3.1. 개교예정으로 대학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 사실과 2001.4.10. 청구외 ㅇㅇㅇ기도원 신용협동조합이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축물 일부에 가압류를 집행하였다가 2002.8.16.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교육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학설립을 추진하였으나 교지 일부에 대한 가압류로 인해 대학설립이 지연되어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는 바, 현재 대학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한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현실적으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뜻하고,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증여 또는 신축 취득하였고 현재 대학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제1·2건축물의 경우는 1999년도부터, 제3건축물의 경우는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각년도별 과세기준일 현재 교육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하겠으며, 교지에 대한 가압류로 인하여대학설립허가신청이 반려되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