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매각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20 04-0082 선고일 2004-03-29

[요지] 사업양수도계약으로 부동산 매매및 임대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하여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에 공여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나 토지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처분청이 2003.10.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32,596,070원, 등록세 418,672,930원, 지방교육세 76,756,680원, 합계 728,025,680원(가산세 포함, 과세내역 별첨)을 취득세 186,870,540원, 등록세 336,366,980원, 지방교육세 61,667,300원, 합계 584,904,8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25. 청구외 ㅇㅇㅇ중공업(주)과 자산 및 부채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ㅇㅇㅇ중공업(주) 소유의 자산 일체(환경사업 및 일정플랜트사업 제외)를 양수받은데 대하여 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ㅇㅇ도 ㅇㅇ군 ㅇㅇ리 ㅇㅇ번지외 9필지 토지 130,083.6㎡와 건축물 579.1㎡(과세내역 별첨,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3년이상 당해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였으므로, 그 법인장부상 가액(11,629,803,97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2,596,070원, 등록세 418,672,930원, 지방교육세76,756,680원, 합계 728,025,680원(가산세 포함)을 2003.10.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외 ㅇㅇㅇ중공업(주)은 선박제조업, 중장비제조업 외에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ㅇㅇㅇ중공업(주)이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았으므로 양수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전라남도세감면조례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양수사업이 여러 가지인 경우 양수기업의 당해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수기업이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포괄양수도의 성격상 양수기업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재산도 양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포괄양수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넓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매각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전라남도세감면조례(1997.12.30 조례 제2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3에서 사업양수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양수양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양도계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중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의 양수양도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사업양수양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업을 양수한 기업이 양수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제2항에서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부동산임대업·부동산분양공급업(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을 제외한다)·부동산중개업 및 건축물 자영건설업(비거주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하되,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0.25. 청구외 ㅇㅇㅇ중공업(주) 소유의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영업권 기타 일체의 자산(환경사업 및 일부 플랜트사업 제외)과 일체의 채무 및 부채를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토지(대지 1,134.6㎡)는 2002.2.27. 준공된 4차 사원아파트 상가의 부속토지로 현재 임대중에 있고, 제2토지(대지 229.6㎡)와 그 지상건축물인 제2건물(352.9㎡)은 1996.4.3. 대부분 분양하고 나머지 일부를 임대하고 있으며, 2001.3.21. 제3토지(대지 15,245.2㎡)상에 상가, 학원, 은행, 체육시설 등을 갖춘 한마음회관을 건축하여 일부를 임대하고 있고, 종교용지인 제4토지(5,944.6㎡)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제5토지중 공장용지 19,495.6㎡(시멘트유통부지)는 2001.6.16. 청구외 ㅇㅇㅇ시멘트(주)에 매각하였고, 잡종지 4,927.1㎡(시멘트수송용 항만부지)는 1999.1.18. ㅇㅇ지사로부터 ㅇㅇ해양수산청에 무상귀속토록 한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 2000.3.7. ㅇㅇ해양수산청으로 귀속되었으며, 제6토지(대지 80,686.0㎡)는 호텔부지로서 청구외 ㅇㅇㅇ중공업(주)이 청구외 ㅇㅇ호텔(주)에 부지를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되, ㅇㅇ지방산업단지가 준공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1997.12월 청구외 ㅇㅇㅇ중공업(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제7토지(임야 1,006.0㎡)는 공유권자의 거부를 이유로 방치하고 있으며, 제8토지(대 1,415.1㎡)는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제1차 사원아파트 상가인 제1건물(연면적 226.2㎡)은 1999.11.1.부터 청구외 (주)ㅇㅇ기프트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외 ㅇㅇㅇ중공업(주)의 1998년도 영업외수익 57,817백만원중 수입임대료는 915백만원이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은 439백만원인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양수도계약 당시 선박제조업 외에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던 ㅇㅇㅇ중공업(주)의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았으므로 양수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부동산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 해당 여부는 부동산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부동산업인 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부동산업이 아니라 한다면 양수재산을 부동산업에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외 ㅇㅇㅇ중공업(주)의 1998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매출액은 901,420백만원이고 영업외수익 57,817백만원중 수입임대료는 915백만원이며 유형자산처분이익이 439백만원으로서 사업별 수입금액 중 부동산업이 가장 큰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중공업(주) 소유의 자산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사업양수도계약 당시 청구외 ㅇㅇㅇ중공업(주)가 영위하던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에 공여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 부동산으로 보아야 함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또한, 제5토지중 ㅇㅇ리 ㅇㅇ번지 잡종지 4,927.1㎡는 1999.1.18. ㅇㅇ도지사로부터 삼호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공공시설물 귀속관련 통보를 받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귀속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도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중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4토지와 제5토지 중 2001.6.16. 매각한 ㅇㅇ리 ㅇㅇ번지 공장용지 19,495.6㎡와 1997.12월 공사중단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제6토지, 공유권자의 거부를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제7토지 및 테니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8토지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과 세 내 액 과 세 물 건 구 분 면적(㎡) 과세표준(원) 추 징 세 액(원) 계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합 계 11,629,832,970 728,025,680 232,596,070 418,672,930 76,756,680 용당리 2176-2번지 제1토지 1,134.6 22,121,000 1,384,775 442,420 796,356 145,999 2179-2번지 제2토지 229.6 103,268,500 6,464,608 2,065,370 3,717,666 681,572 2178-2번지 제3토지 15,245.2 1,623,621,820 101,638,726 32,472,436 58,450,386 10,715,904 용당리 2180-1번지 제4토지 5,944.6 289,383,400 18,115,400 5,787,668 10,417,802 1,909,930 삼포리 1237-8·9번지 제5토지 24,422.7 1,740,531,150 108,957,251 34,810,623 62,659,122 11,487,506 1237-6·15번지 제6토지 80,686.0 7,528,282,000 471,270,453 150,565,640 271,018,152 49,686,661 산154-7번지 제7토지 1,006.0 15,304,000 958,030 306,080 550,944 101,006 용당리 2178-3번지 제8토지 1,415.1 114,812,000 7,187,231 2,296,240 4,133,232 757,759 소 계 130,083.6 11,437,323,870 715,976,450 228,746,470 411,743,650 75,486,330 용당리 2174-1번지 제1건물 226.2 84,744,200 5,304,987 1,694,884 3,050,791 559,312 2179-2번지 제2건물 352.9 107,735,900 6,744,267 2,154,718 3,878,492 711,057 소 계 579.1 192,480,100 12,049,230 3,849,600 6,929,280 1,270,36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