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취득한 후 판매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081 선고일 2004-04-26

[요지] 조합원·비조합원 구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판매시설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사업과 생활을 위한 판매시설로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6.21.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잡종지 170㎡와 그 지상건축물 286.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89,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80,000원, 농어촌특별세 578,000원, 등록세 8,670,000원, 지방교육세 1,734,000원, 합계 16,762,000원을 2003.7.21.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임대부분(토지 51.26㎡, 건축물 86.52㎡)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ㅇㅇ협동조합법 제57조와 정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하겠고, 또한 판매시설 이용현황에 대한 추정자료에 의하면 비조합원의 이용량이 32.44%로서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판매시설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판매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ㅇㅇ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서 ㅇㅇ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ㅇ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에서 지역ㅇㅇ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을, 나목에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서 지역ㅇㅇ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되,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ㅇ협동조합 정관 제62조제2항에서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6.21. 이 사건 부동산 취득한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3층 주택, 86.52㎡)는 임대하고, 나머지 부분은 판매시설(ㅇㅇ)로 사용하면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03.7.21. 납부하자 이를 징수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중 임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비조합원의 이용량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고유업무인 구매사업과 판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ㅇㅇ협동조합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겠으나, 이 사건 판매시설은 일반 판매시설과 마찬가지로 조합원·비조합원 구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판매시설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판매사업자의 판매시설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ㅇㅇ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을 위한 판매시설로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평상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사업이용과정에서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거나 이용자중 비조합원 비율이 3분의 1을 초과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