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4-0080 선고일 2004-03-29

[요지]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 한 사유가 없고, 세대를 분가 이후에는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2. 승용자동차(ㅇㅇ, ㅇㅇ xxㅇxxxx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1대를 장애인인 아들 ㅇㅇㅇ(신장장애 2급)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데 대하여, 장애인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공동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1년내인 2003.3.12. 장애인인 아들 ㅇㅇㅇ가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이미 면제한 취득세 387,320원을 2003.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아들 ㅇㅇㅇ가 신부전증 환자로 매주 3회씩 혈액투석을하기 위하여 병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2002.5.2.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아들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계속 통원용으로 사용하던 중, 보건소로부터 혈액투석비용을 보조받기 위하여 2003.3.12. 세대를 분가하였으나, 혈액투석비용 보조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2003.6.26. 세대를 다시 합가하였고, 자동차 공동등록일부터 1년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그 아버지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 아들 ㅇㅇㅇ(신장장애 2급)은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2002.5.2. 당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동거하고 있었으나, 2003.3.12. 청구인의 아들 ㅇㅇㅇ가 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약 3개월 후인 2003.6.26. 다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세대를 합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보건소로부터 치료비를 보조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서치료비 보조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다시 합가를 하였고, 세대분가의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판결, 97누20090, 1998.3.27)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2002.5.2. 장애인인 아들 ㅇㅇㅇ와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내인 2003.3.12. 아들 ㅇㅇㅇ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같은 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비록 청구인의 아들 ㅇㅇㅇ가 세대를 분가한 후 약 3개월 후에 다시 청구인과 합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세대를 분가한 이후에는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