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교회건물 내에 있는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함
[요지] 교회건물 내에 있는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6.10.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1필지 토지 9,28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2001.7.6. 그 지상에 증축한 지상 5층 건축물 3,169.8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2002.10.29. 이 사건 건축물 중 1층 630.54㎡와 2층 634.83㎡, 합계 1,265.37㎡(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함)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후 찻집과 일반음식점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1,157.6㎡)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37,841,650원, 농어촌특별세 3,468,810원, 등록세 47,047,860원, 지방교육세 8,625,440원, 합계 96,983,760원(가산세 포함)을 2003.6.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교인들의 신앙활동과 친목 도모 및 일반인들에 대한 선교활동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 건축물 1층에 찻집과 2층에 식당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실비로 차와 음식을 판매(커피 1,000원, 녹차 1,500원, 팥빙수 3,500원, 생과일쥬스 3,500원, 김밥 1,000원, 잔치국수 2,000원, 한정식 2,500원, 냉면 2,000원 등)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은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고,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선교사 후원 및 지역내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구호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 건축물은 종교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인이 영업신고를 한 것은 교회주변 음식점 영업주들의 투서로 처분청에서 영업신고를 하도록 종용을 함에 따라 신고를 한 것인데도 그를 근거로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수익사업에 사용하므로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찻집과 식당으로 사용하는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만 추징을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전체토지를 그 지상의 6개동 건축물 연면적(10,154.3㎡)에 대한 쟁점 건축물의 연면적(1,265.37㎡)의 비율로 안분한 토지(1,157.6㎡)를 쟁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추징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교회건물 일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7.6. 이 사건 토지에 지상 5층, 연면적 3,169.86㎡의 건축물 1동을 증축하고(총 6개동, 연면적 10,154.3㎡), 2002. 6.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2.10.29. 쟁점 건축물(1층 630.54㎡, 2층 634.83㎡, 계 1,265.37㎡)을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 2002.11.23. 쟁점 건축물 1층은 “ㅇㅇㅇ”라는 상호(대표 ㅇㅇㅇ)의 휴게음식점 영업장으로, 2층은 “ㅇㅇㅇ”라는 상호(대표 ㅇㅇㅇ)의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소로 영업신고를 하였으며, 2002.11.27. 안양세무서에 상호는 ㅇㅇㅇ, 사업장 소재지는 쟁점 건축물 1층, 사업자는 ㅇㅇㅇ로 하는 음식소매업(일반찻집·서적 등)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반인들에 대한 선교활동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종교용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고, 설사 추징대상이라 하더라도 토지부분은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범위는 예배 등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2001.7.6.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하여 그 중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02.10.29.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 2002.11.13. 처분청에 쟁점 건축물 1층은 휴게음식점, 2층은 일반음식점 영업장으로 영업신고를 하였으며, 2002.11.27. ㅇㅇ세무서에 음식소매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겠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동일 구내에 있는 일단의 토지는 그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 6개동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전체 건축물 6동의 연면적(10,154.3㎡) 중 쟁점 건축물의 연면적(1,265.37㎡)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토지 1,157.6㎡를 쟁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