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전 1,675.0㎡ 중 청구외 ㅇㅇㅇ 소유지분(3분의 1)에 해당하는 55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287,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46,000원, 농어촌특별세 574,600원, 합계 6,320,600원을 2003.7.2.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3.4.3.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6.2.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토지의 지목이 농지(전)로서 건설업이 주업인 청구인은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2003.6.13. 공증사무소에서 계약해제공증을 받았는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취득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득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취소한 것인데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부동산 취득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30일 내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6.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검인을 받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수 없어 2003.6.13.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인증서(새부산합동법률사무소, 등부 제2003년 제2504호)를 작성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득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청구인과 같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장부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확인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누7970, 1995.9.15)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3.6.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취득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실상의 잔금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개인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규정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