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33%만을 미납잔금으로 남긴 상태에서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볼 때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은 타당함.
[요지] 2.33%만을 미납잔금으로 남긴 상태에서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볼 때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6.21. ㅇㅇ시도시개발공사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마을(아) ㅇㅇ호(대지 44.41㎡, 건축물 109.40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총 분양대금 157,831,000원 중 2,025,254원을 미납잔금으로 남긴 상태에서, 2003.1.28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였으므로 총 분양대금에서 미납잔금을 공제한 155,805,746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39,330원을 2003.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6.2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유학문제와 이자부담 과다로 분양대금의 일부만을 납부하고, 잔금 2,025,254 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장인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인수를 부탁하여 매각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총 분양대금의 1.28%에 해당하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와 청구외 ㅇㅇㅇ는2002.6.21.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대금은 157,831,000원으로 하고,잔금 86,808,000원은 2002.9.30.에 지급하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는 2002.6.2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2002.8.2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며,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2.9.30. 청구인은 잔금 86,808,000원 중 84,782,746원(97.67%)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3.1.28.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ㅇㅇㅇ가 2003.3.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 2,025,254원과 연체료 137,495원을 납부하고 2003.4.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 전부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2002.6. 21.에 청구외 ㅇㅇㅇ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2.9.30.에 잔금 86,808,000원 중 97.67%에 해당하는 84,782,746원을 납부하고, 2.33%에 해당하는 2,025,254원(총 분양대금의 1.28%)만을 미납잔금으로 남긴 상태에서 2003.1.28. 청구외 ㅇㅇㅇ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2002.9.30.에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ㅇㅇㅇ에게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