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노동조합이 협정을 체결하고 조합원을 하역회사에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사업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청구인과 간접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노동조합이 협정을 체결하고 조합원을 하역회사에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사업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청구인과 간접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중 2003.5월까지 신고납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하고, 2003.5월부터 2003.8월까지 신고납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7월부터 2003.8월까지 매월 하역작업을 한 ㅇㅇ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하역작업의 대가를 지급하고, 매월 하역원들에게 지급한 금액과 청구인이 상시 고용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 205,184,685원을 각 월별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하역원들의 작업내용에 따라 그 대금을 ㅇㅇ노동조합에 지급하고, 하역원들은 ㅇㅇ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ㅇㅇ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관련판례에서 하역원들을 노동조합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자들이라고 판결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의 종업원에 해당되지 않는 하역원들에게 지급한 하역대가에 대하여 납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ㅇㅇ운송하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ㅇㅇ노동조합과 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하역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 본문에서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는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제204조제1항에서는 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 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소속된 ㅇㅇ하역협회와 ㅇㅇ노동조합은 매년 각 하역작업별 단가를 규정한 임금단체협약과 안전조건, 후생복지, 의료보상, 휴업 및 장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후생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하역협회 소속 회원사인 청구인이 하역작업이 필요한 경우 ㅇㅇ노동조합에 근로자공급요청을 하면 국내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ㅇㅇ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을 파견하여 청구인의 감독하에 하역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역작업에 따른 임금은 청구인이 ㅇㅇ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업무는 청구인이 수행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판례에서 항만의 하역원들은 하역회사의 종업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소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충구 중 2003년 5월까지 신고납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한 심사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하역회사인 청구인과 항만하역작업을 수행하는 조합원들의 관계는 청구인이 하역원들에 하역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그에 따른 소득세 등 원천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항운노동조합과 하역협회간에 체결한 후생협정에 의하여 직원 안전교육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보상, 장애보상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국민연금법 등 관련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주로서의 의무사항인 연금부담분,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등을 부담하고 있는 등 사실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에서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종업원으로 보도록 규정한 종업원의 범위에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자와 체결한 고용계약의 범위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원의 일정한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역협회와 임금협약 및 후생협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조합원을 하역회사에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사업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청구인과 간접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으므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과다 납부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