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시 주택 및 그 부속차고에 대한 가감산율 적용이 적법한 지 여부와 3인이 공유하는 주택에 누진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073 선고일 2004-03-29

[요지] 여러 상황 등을 볼 때 계속적으로 영업중인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과세표준액 산출시 적용한 가산율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가 ㅇㅇ번지 소재 건축물 473.79㎡(지하1층: 차고 및 창고 203.21㎡, 지상1,2층: 주택 270.58㎡,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2003년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표상의 산정방법에 따라 전체 건축물 연면적이 473.79㎡로서 60% 가산율 적용대상인 331㎡를 초과하므로 160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차고부분에 주택의 차고에 대하여 적용하는 50의 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이와 같이 산출한 과세표준액 45,399,328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1)목의 초과누진세율(0.3~7%)을 적용하여 재산세 1,233,940원, 도시계획세 90,790원, 공동시설세 50,540원, 지방교육세 246,780원, 합계 1,622,050원을 산출하고 이를 청구인 3인의 공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2003.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우선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은 청구외 ㅇㅇㅇ가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9.2.부터 주차장 영업장으로 사용하였고, 2003.5월부터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실적이 있는데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출시 이러한 주차장 영업장을 주택의 부속주차장으로 보아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 이 사건 건축물 전체 연면적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다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은 3인이 공유하고 있으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을 먼저 공유지분에 따라 안분한 후 각 공유자별로 그 안분한 과세표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없이 전체 과세표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세액을 안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시 주택 및 그 부속차고에 대한 가감산율 적용이 적법한 지 여부와 3인이 공유하는 주택에 대한 세액산출시 누진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서, 같은 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는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서, 가목에서 건물의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 나목에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목에서 건물의 규모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 차고 및 창고 용도의 지하층과 지상 1,2층의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중 ㅇㅇㅇ와 ㅇㅇㅇ가 각 10분의 3, ㅇㅇㅇ 10분의 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 사건 건축물중 지하층을 2002.8.28. 청구외 ㅇㅇㅇ가 임차(임차기간 1년, 임차보증금 3백만원)하여 2002.8.29. 민영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2002.9.2. 종목을 주차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실적이 없이 4개월이 경과되기 이전인 2002.11.20.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후 2003.5.10. 청구인중 ㅇㅇㅇ가 주차장 설치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만 하였으나 2003. 1기분은 사업실적이 없고, 2003. 2기분은 매출액을 300,000원으로 하여 2004.1월경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 출장복명서와 사진에서 철제 셔터문이 닫혀진 상태에서 주차표지판만 부착되어 있을 뿐 이외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인력이나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중 지하층을 주차장영업장으로 사용하였는데도 이 부분을 주택의 부속주차장으로 보아 전체 연면적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서, 이 사건 건축물은 독립된 1구의 주택으로서 지하주차장 부분만을 별도의 영업장소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별다른 주차장 영업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하 차고이외에는 달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차고를 임차하여 주차장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청구외 ㅇㅇㅇ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실적이 전혀 없이 4개월만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도 그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전혀 없었다가,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하여 재산세 등이 부과되고 난 이후에서야 2003년도 2기분 매출액으로 30만원을 신고하였지만 그 매출액 규모나 현황, 주차장 설치신고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계속적으로 영업중인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표준액 산출시 적용한 가산율(60%)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주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방법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에서 주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크기에 따라 0.3%~7%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적용범위는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일반 서민주택에 비하여 대형주택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과세형평상으로도 동일한 재산가치를 가지는 주택에 대하여 단독소유인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으므로, 하나의 주택을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 후 그 세액을 공유자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하는 것이 과세표준을 먼저 안분하여 낮은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새액을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보다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 전체의 과세표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 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공유지분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