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장신고를 한 때 취득세 납세의무도 성립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건축물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이후의 사항으로서 부과처분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임
[요지] 연장신고를 한 때 취득세 납세의무도 성립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건축물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이후의 사항으로서 부과처분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4.3.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견본주택(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를 축조신고하면서 존치기간을 1년미만(만료일: 2003.3.31.)으로 하여 축조신고를 한 후 가설건축물을 건축한데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3.3.25. 청구인이 존치기간을 2003.8.2.까지 연장신고를 하고 이를 2003.5.19. 제3자에게 매각하자, 처분청은 연장신고할 때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1년이상되는 가설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358,880,98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취득세 8,613,130원, 농어촌특별세 789,530원,합계 7,967,140원을2003.6.10. 부과고지하였다가, 2003.9.30. 취득세 가산세 부분은 직권감액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한 후 2002.5.29.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2003.5.12. 이를 청구외 (주)ㅇㅇㅇ에 매각하였는 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존치기한 연장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사용한 기간이 1년 미만인데도 처분청에서 존치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신고하였다는 사유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1년미만 사용하다가 기한연장신고를 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당초 신축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4.3. 존치기간만료일을 2003.3.21.로 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2002.4.3.부터 2002.5.8. 사이에 철골공사, 내장목공사, 시트공사, 전기·유리·도장·콘크리트비계·조명·타일공사 등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2002.5.30. 모델하우스 오픈행사를 하였으며, 철골공사대금은 2002.4.22.에, 내장목공사대금은 2002.6.20.에, 나머지 공사대금은 2002.7.3.에 지급하였고, 그 이후 존치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3.3.21.에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고, 2003.5.12. 청구외 (주)ㅇㅇㅇ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150,000,000원, 잔금지급일은 2003.5.16.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5.22. 매매대금을 일시에 수령하고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1년 이상이 되도록 연장신고를 하였지만 1년이 경과되기 전에 매각하였으므로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6호에서 임시용 건축물은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은 비과세대상이 되지만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의 판단은 취득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존치기간을 1년 이상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축조신고를 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당초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여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의사를 변경하여 1년 이상 사용하겠다는 연장신고를 하고 실제로도 당해 건축물이 1년 이상 존치되는 건축물로 되었다면 그 연장신고를 한 때에 당해 임시용 건축물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되고, 취득세 납세의무도 그 때에 성립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당초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신고하였다가 연장신고를 하여 존치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그 날로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는 것이며, 그 이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건축물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이후의 사항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