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 이후 실질적으로 장애인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감면혜택의 실익이 유지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취득 후 이러한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각함
[요지] 취득 이후 실질적으로 장애인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감면혜택의 실익이 유지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취득 후 이러한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급 장애인인 청구인이 처와 공동으로 2002.6.24. 비영업용승용자동차 1대(ㅇㅇ, ㅇㅇ xxㅇxxxx,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등록함에 따라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3.3.7.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7.10. 면제한 취득세 315,370원, 등록세 788,4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혀 생활능력이 없는 자로서 처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자동차 유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하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취득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면서 취득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매각하였다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을 평등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서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며, 장애인에게 이를 매각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이 승용자동차 1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1년 이내에 이를 매각함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6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시시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6.24. 처와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였다가, 그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3.3.7. 청구외 ㅇㅇㅇ(시각장애 6급)에게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부득이 하게 매각하였고, 1년이내에 매각한 경우와 1년을 경과하여 매각한 것을 차별하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며, 이 사건 자동차의 매각으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6조제2항에서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제불황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인하여 자동차 유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이를 매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1년을 기준으로 추징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규정이 장애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의 비과세 내지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특별한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하되, 이러한 감면제도의 남용을 예방하고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감면하고, 부여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위배한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되는 차량의 대수를 1대로 제한하고, 일정기간 이상 사용의무를 부여하여 취득 이후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감면혜택의 실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취득 후 이러한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므로서 추징대상이 되었는 바, 1년 이상 사용하다가 매각한 장애인용 자동차와 비교하여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만큼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