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066 선고일 2004-03-29

[요지] 토지의 증축건물 완공당시 상가 등 영업용 건물이 건축되어 있음이 틀림이 없는 이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ㅇㅇ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450㎡ 지상에 상가건물을 2002.9.3. 연접된 토지 전(田) 432㎡와 함께 1종 근린생활시설 202.8㎡를 증축허가를 받아 2002.12.27.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서, 처분청은 건축부지내 388-25번지 432㎡(이하 소유지분 312.09㎡를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가 전(田)에서 대(垈)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그 변경 전후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차액(16,852,8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404,460원, 농어촌특별세 37,070원, 합계 441,530원(가산세를 포함한다)을 2003.9.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상가가 위치한 같은 동 397-7번지와 연접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1996.9.9.부터 사실상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근린생활시설의 증축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바 없는 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2002.12.27.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2003.7.1. 현재ㅇㅇ번지 ㎡당 개별공시지가는 371,000원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340,000원으로 낮게 책정된 사례를 들면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를 동 토지보다도 활용상태가 양호한ㅇㅇ번지 ㎡당 개별공시지가 237,000원 보다도 높은 ㎡당 270,000원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111조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에서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북 ㅇㅇ시 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상에 1종 근린생활시설 202.8㎡를 증축하고자 2002.9.3. 건축허가를 받아 2002.12.27. 사용승인을 받자, 건축부지내ㅇㅇ번지 432㎡가 전(田)에서 대(垈)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소유지분(312.09㎡)에 대한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441,530원을 2003.9.9. 부과고지한 것을 제출된 관계 입증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1996.9.9.부터 연접한 397-7번지내 상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근린생활시설 증축 전후 지목이 변경된 것이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시 공시지가를 이 사건 부동산보다도 토지활용상태가 양호한ㅇㅇ번지의 2002년도 ㎡당 공시지가 237,000원 보다 많은 ㎡당 270,000원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미 사실상 지목이 주차장으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200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건설교통부)에서 전·답·야적장 등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는 상업업무용 나지로, 상가·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 부지는 상업용지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적법시행령 제6조에는 대(垈)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라고 하고 있는 바, 지상 건축물을 증축하기 전인 2002년도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공부 또는 현황이 모두 전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설령 이 토지를 청구인이 주차장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목은 전으로 보거나 아니면 잡종지 또는 그와 유사한 지목으로 볼 수 있어 대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완공한 시점에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증축 전후의 시가표준액를 지목변경 전에는 상업업무용 나지로, 지목변경 후에는 상업업무용지로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연접된ㅇㅇ번지의 2002.1.1.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지목변경후에 너무 높게 산정 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면, 건설교통부 지가조사지침 및 토지가격비준표상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인근지역에서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 가격에 토지용도배율, 토지형상배율, 그리고 도로접면배율을 곱하도록 하고 있고, 위 토지용도배율은 상가·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부지는 상업업무용지로 하여 1.0으로,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건물부지는 주상복합용지로 하여 0.88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2년도 준공당시에는 상업업무용지로 적용하였으나 2002.1.1. 고시된ㅇㅇ번지 개별공시지가는 2001년도 토지특성조사 당시 토지용도대로 주상복합용지로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높게 산정된 것이라 하겠으며, 이 사건 토지의 증축건물 완공당시 상가 등 영업용 건물이 건축되어 있음이 틀림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