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점주주 중 청구인의 부와 동생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면 입증하여야 하나, 확인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과점주주 중 청구인의 부와 동생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면 입증하여야 하나, 확인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2002.2.7. 청구외 (주)ㅇㅇ염직의 총발행주식의 100%를 승계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데도 (주)ㅇㅇ염직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주)ㅇㅇ염직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1,143,015,360원)에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432,360원, 농어촌특별세 2,453,060원,합계 29,885,420원(가산세 포함)을 2004.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및 동생(각자 총발행주식 30,000주의 3분의 1씩 보유)이 형식상 (주)ㅇㅇ염직의 발생주식의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의 아버지와 동생의 지분은 실제로는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ㅇ가 인수하였으나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계로 실명으로 투자하기를 꺼려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와 동생을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서, 과점주주라 함은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주주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에 있지만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자들의 지분을 제외하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주명부상 등재된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6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아버지와 동생이 2002.2.7. (주)ㅇㅇ염직의 총발행주식 30,000주를 각각 10,000주씩 100% 인수한 것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 나타나며, 2001.9.17.부터 같은 해 12.18. 사이에 청구외 ㅇㅇㅇ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1억원을 입금한 예금통장 사본과 2002.3.20. 청구외 ㅇㅇㅇ가 청구인의 계좌에 1천만원 입금을 입금한 사실과 2004.2.4.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ㅇ가 자신들이 실제 주주라는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버지와 동생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이들의 지분을 제외하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취득세가 취득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라는 점에서 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주주로 등재됨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당해 법인이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취득세가 부과되자 실제주주는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ㅇ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과점주주중 청구인의 아버지와 동생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면 주주명부를 사실대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주식인수대금을 받은 것인지 다른 채권을 받은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은행통장 사본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청구외 ㅇㅇㅇ와 1인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