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과 공동으로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세대를 분가한 이후부터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060 선고일 2004-02-23

[요지] 공동등록명의자인 딸이 세대를 분가하여 조례상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않았다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지체장애2급인 청구인 ㅇㅇㅇ가 2000.9.5. 딸인 청구인 ㅇㅇㅇ와 공동으로 승용자동차 ㅇㅇxxㅇxxxx(이하 이 사건 자동차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하자,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2000.12.30. 조례 제34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조례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자동차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2002.9.9.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9.9.~2003.6.30.까지의 자동차세액 399,42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2003.10.31. 납기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 ㅇㅇㅇ는 청구외 남편 ㅇㅇㅇ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 중 간병할 사람이 없자, 딸인 청구인 ㅇㅇㅇ가 ㅇㅇㅇ의 주소지로 이전하고, 간병을 원활히 하고자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였으며, 그 후 남편의 건강회복으로 간병할 수 있게 되므로 공동명의자인 ㅇㅇㅇ가 본래 주소지로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자동차는 청구인 ㅇㅇㅇ가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이 분명한 데도 처분청은 실질적인 관계를 보지 않고 세대분가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다고 하여 자동차세를 추징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으로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세대를 분가한 이후부터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및 면허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ㅇㅇㅇ는 2000.9.5. 이 사건 자동차를 딸인 청구인 ㅇㅇㅇ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자동차세 등을 관련조례에 의하여 감면 받아 왔으나, 2002.9.9. 공동명의자인 ㅇㅇㅇ가 세대를 분가하자 처분청은 이를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2002.9.9.~2003.6.30.까지의 자동차세 등을 2003.10.31.납기로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 ㅇㅇㅇ는 같은 해 10.13.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변경등록한 사실을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 ㅇㅇㅇ가 단독으로 취득하고 계속적으로 소유사용하고 있는 등의 실질적인 관계를 보지 않고, 단지 공동등록 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한 사실만으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세 감면취지는 장애인의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고자 함에 있고, 지방세감면조례에서 자동차세 등 감면대상을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동등록명의자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며,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사실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자동차의 실제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으로서, 당초 장애인인 ㅇㅇㅇ와 딸인 ㅇㅇㅇ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시키고 감면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공동등록명의자인 딸이 세대를 분가하여 조례상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않았다면, 그때부터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동명의자의 세대분가일로부터 청구인 ㅇㅇㅇ 단독명의로 변경시까지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