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유예기간내에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055 선고일 2004-02-23

[요지] 등기 당시에는 요건 충족 안되었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으로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1.3.13. 설립한 청구인이 2002.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5,906㎡중 2,518㎡와 그 지상 건축물 3,894.81㎡중 649.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골재채취업이 아니라 골재도매업에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19,804,200원, 농어촌특별세 2,178,460원, 등록세 35,647,560원, 지방교육세 6,535,380원, 합계 64,165,600원(등록세 가산세 포함)을 2003.12.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인설립 이후 목적사업인 골재채취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골재채취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함으로 상수도시설, 도로개설공사, 정화조 및 침강분리시설 등을 계속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사가 진행중인 도중에 일시적으로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중 일부를 사용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은 유예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청구인이 골재도매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공사중에는 이와 관련한 영업실적이 없을 수 밖에 없는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영업실적이 없다고 하여 골재채취업이 아니라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므로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유예기간내에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3.13. 목적사업을 골재판매 및 하역업, 골재채취업, 골제세척업, 골재선별파쉐업 등으로, 상호를 주식회사 보경해운으로 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다가, 2001.9.12. 주식회사 ㅇㅇㅇㅇ로 상호변경 등기를 한 후, 2001.11.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서 현재 주소지로 본점 이전등기를 하고, 2002.2.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02.7.10. 이 사건 부동산중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를 한 상태에서 토지상에 2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중장비기사대기실 및 사무실로 사용중이며 일부 토지상에 골재침강시설 구조물 및 정화조를 설치하였으나 골재채취업은 영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중 토지상에 모래를 야적한 채 골재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부 토지를 이용하여 골재도매업을 영위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전체 토지를 골재도매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제조업, 광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조업이나 광업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산업분류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골재채취업, 골재세척업, 골재선별및파쇄업이 등기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에도 이러한 사항이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법인설립 등기를 할 당시에는 상호가 (주)ㅇㅇ해운으로 되어 있었고, 자본금도 골재채취업중 최소 자본금 기준인 골재선별파쇄업의 1억원에도 못미치는 5천만원에 불과한 사실과 유예기간 이내에 자본금을 3억원으로 증자하여 육상골재채취업, 골재선별·파쇄업,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였지만 광업으로서 수중 및 바다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기준은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해당하는 시설·장비와 기술인력을 구비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시 골재를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골재세척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광업의 일종으로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으로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