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감면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이 그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감면한 것으로서 과세안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감면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이 그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감면한 것으로서 과세안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8.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6,509㎡중 581㎡, 건축물 4,146.8㎡ 중 323.95㎡, 같은 동 ㅇㅇ번지 도로 908㎡ 중 60.54㎡(이하 토지 및 건축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52,285,600원에 취득함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 14,632,550원을 면제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결과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미 면제한 취득세 5,045,710원, 농어촌특별세 555,020원, 등록세 9,082,270원, 지방교육세 1,665,080원, 합계 16,348,080원(가산세 포함, 취득세는 제외)을 2003.12.5.에,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가산세 1,009,140원을 2004.1.5.에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감면처분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은 기존의 동종기업을 이전하여 상호를 변경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당초 청구인이 감면신청 시 세무안내를 소홀히 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데도 가산세까지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미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중 제1호에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7.11. ㅇㅇ나이프라는 상호의 날붙이 제조업(표준산업분류 28931)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였다 하여 2002.8.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자 이를 믿고 감면처분 하였으나, 2003.10.15.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사실조사 결과, 청구인은 1992.10.1. 같은 동 5-15번지에 ㅇㅇ산업이라는 상호로 날붙이 제조업(표준산업분류 28931)을 창업한 사실과 2002.11.11. 같은 동 1-37번지에 함께 있었던 위 ㅇㅇ산업을 폐업한 사실 등 기존의 종업원이나 자산 등은 그대로 있고 단지 기존 ㅇㅇ산업의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상호만 변경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3.12.5.과 2004.1.5.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것이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하자 이를 인정한 처분청이 감면 후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당초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이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고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한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동종의 영업장을 소재지를 이전하여 상호만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감면신청할 때 창업한 것으로 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이 그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감면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잘못된 신청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과세안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을 때는 특히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