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049 선고일 2004-02-23

[요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며 위헌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납부통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주)ㅇㅇ산업이 1996.12월부터 2003.6월까지 등록세 1건 16,248,680원, 취득세 1건 13,449,140원, 면허세 4건 40,950원, 주민세 3건 24,473,640원, 자동차세 13건 3,873,130원, 재산세 6건 10,398,310원, 종합토지세 5건 3,749,070원, 합계 33건 72,232,92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고, 당해 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외 (주)ㅇㅇ산업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체납세금중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4.0%)에 해당하는 체납세 2,889,310원을 2003.7.21.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산업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외 ㅇㅇㅇ의 배우자로서 형식상 발행주식의 4.0%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영에 참가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며,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구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이 위헌이라고 판결되었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던 구지방세법(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제2호다목과 라목의 규정도 위헌으로서 지방세법 제22조가 개정되지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세금의 경우 청구인에게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납부통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22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서, (1)목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2)목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목에서 (1) 및 (2)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4)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1996년 1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청구외 (주)ㅇㅇ산업에게 등록세 등 33건 44,628,47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체납되었고, 청구외 (주)ㅇㅇ산업은 1997. 6.30.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한 상태이며, (주)ㅇㅇ산업의 주식소유상황을 보면 청구인이 4.0%, 청구인의 배우자가 37.43%, 청구인의 시부가 36.0%, 청구인의 자가 2.57%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이었던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 형식상 주주이며, 구국세기본법이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이 위원으로 판결되었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규정되었던 구지방세법 제22조제2호 다목 및 라목도 위헌이라 하겠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 시부 및 자의 주식소유비율이 (주)ㅇㅇ산업의 총발행주식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폐업할 무렵까지 (주)ㅇㅇ산업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로서 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던 구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되지는 아니하였고, 위헌결정 배경도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의 가족이나 배우자에 대하여 책임의 범위와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채 주식소유비율에 관계없이 법인의 체납세금 전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러한 위헌요소를 제거하여 청구인에게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해서만 납부통지를 하였으므로 구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이 위헌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납부통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