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레일은 크레인의 필수부대설비로서 크레인과 일체를 이루는 설비라 하겠으므로 크레인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대상면적의 범위는 레일의 수평투영면적을 구적도상의 바닥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레일은 크레인의 필수부대설비로서 크레인과 일체를 이루는 설비라 하겠으므로 크레인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대상면적의 범위는 레일의 수평투영면적을 구적도상의 바닥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3년도 사업소세 과세기준일(7.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공장에 골리앗·엘엘·오버헤드·겐츄리크레인 등 4종(이하 이 사건 크레인 이라 한다)과 그 크레인의 이동에 사용하는 레일에 대한 사업소세 재산할을 신고납부를 하면서 크레인 이동공간인 레일(이하 이 사건 레일 이라 한다)면적 536,976㎡을 제외한 이 사건 크레인 수평투영면적에 대해서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이 사건 레일면적이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2000년부터 2003년도 사업소세 483,278,400원(각 연도 161,092,800원, 가산세 포함)을 2003.10.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처분청이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세정23430-1016호, 1999.8.14.) 및 심사결정(제99-339호, 1999.5.26.)을 근거로 이 사건 크레인의 이동공간인 레일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2항에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사업소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기계장치라 함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크레인의 이동공간인 레일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해석을 확장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크레인 이동 공간(레일)면적이 사업소세 재산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243조에서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사업소 연면적 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에서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로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3년도 사업소세 과세기준일(7.1.) 현재 소유하고 있는이 사건 크레인과 그 크레인의 이동에 사용하는 레일에 대한 사업소세 재산할을 신고납부를 하면서 크레인 이동공간인 이 사건 레일면적을 제외한 이 사건 크레인 수평투영면적에 대해서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이 사건 레일면적이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2000년부터 2003년도 사업소세를부과 고지한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크레인의 이동공간인 이 사건 레일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해석을 확장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43조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2항에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사업소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기계장치라 함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하겠는 바,청구인의 경우 크레인이 고정된 레일을 연속적으로 이동하면서 가동되는점으로 보아 레일은 크레인의 필수부대설비로서 크레인과 일체를 이루는 설비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대상면적의 범위는 레일의 수평투영면적을 구적도상의 바닥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