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찰신축을 위해 임야를 증여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종교용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047 선고일 2004-02-23

[요지] 임야를 증여 취득한 후 사찰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건축허가 조차 받지 못하고 계속 임야상태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1,135,18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2003년도분 정기분 종합토지세 3,784,160원, 지방교육세 756,830원, 합계 4,540,990원을 2003.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대한ㅇㅇ ㅇㅇ종에 등록된 사찰로서, 2001.5.4.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사찰 건립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아 2001.5.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야외불단을 설립하여 초파일 행사 및 단오날 행사 등 종교행사에 사용하면서 2002.5.1. 사찰을 건축하기 위하여 보전임지사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불허가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고등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인 바 이는 처분청이 타당한 사유없이 사찰건축을 불허가 하여 청구인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제1호에서 사찰림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이 사찰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청구인 소유의 사찰림으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찰신축을 위해 임야를 증여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종교용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8에서 “법 제234조의12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사찰림”, 제6호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5.4.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보전임지인 이 사건 임야 1,135,189㎡를 증여받아 2001.5.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2.4.30. 종교시설(사찰)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1,304㎡에 대한 보전임지 전용(산림훼손)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2.5. 9. 허가신청지는 낙엽송 등 수목이 울창하고 계곡하류에는 자연발생 유원지가 위치하고 있는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보전임지로서 전용허가시 토사유출 등으로 산림재해 우려 및 주변경관을 크게 해칠 수 있고, 허가신청지 아래에 위치한 심곡저수지의 만수위로부터 1Km 이내의 임야는 제1종수원함양보안림 목적의 공익임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허가신청지는 그 보안림보다 상단부에 위치하여 저수량 및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행정법원은 2003.6.27. 청구인에 대하여 전용허가를 할 경우 인근의 임야에 대하여도 허가를 할 수 밖에 없어 녹지보전이 어렵고, 환경파괴 가속화 및 사찰조성 후 정화조를 설치한다 하여 수질오염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집중호우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판결 (사건 2002구합43001)을 하자 청구인은 2003.8.18.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찰신축을 위한 산림전용허가를 불허가 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사찰림에 해당하므로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종합토지세는 조세성격이 매년 과세기준일에 당해 토지의 현황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지도 아니하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4누8211, 94누8228 병합, 95.4.14),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중인 토지 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건축중인 경우를 뜻하고, 건축허가신청의 전단계로서 건축계획 심의중인 경우는 건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토지에 불과하며,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허가권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건축계획 심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4499, 92.11.10)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2001.5.4. 증여 취득한 후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찰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건축허가 조차 받지 못하였으며 계속 임야상태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