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담부증여계약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유상승계 취득에 따른 세율로 등록세율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부담부증여계약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유상승계 취득에 따른 세율로 등록세율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3.6.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가 ㅇㅇ번지 대지 56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 건축물 2,732.59㎡(지하 2층 지상 5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2,373.5㎡(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3,250,000,000원(이하 “임대차 보증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승계 취득한 후 그 임대차 보증금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등록세 97,500, 000원, 지방교육세 19,500,000원, 합계 117,000,000원을 2003.6.24. 신고납부 하므로 이를 수납 징수 결정하였고, 같은 달 26일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5,000,000원, 농어촌특별세 6,500,000원, 합계 71,500,000원을 신고납부 하므로 이를 수납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아버지 ㅇㅇㅇ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와 청구인 소유인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85㎡를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1995.9.1. 건축허가를 받아 1996.7.10. 준공한 후 공동사업자로서 임대하던 중 2003.6.13. 이 사건 토지와 쟁점건축물을 증여 받으면서 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3,250,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승계 취득한 것이므로,이 사건 토지와 쟁점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대차 보증금(3,250,000,000원)에서 청구인의 소유지분(2,732.59분의359.34)에 해당하는 금액(427,380,251원)을 공제한 금액(2,822,619,749원)과 이 사건 토지와 쟁점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취득세 3,122,367,080원, 등록세 3,105,957,335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등록세 세율적용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와 쟁점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중 이 사건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은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아 1000분의 3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순수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나머지 시가표준액에 대한 등록세율은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요구하고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는 부담부증여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1,000분의 3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5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1)목에서 농지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 제(2)목에서 기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하되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처분청은청구인이 2003.6.13.이 사건 토지 및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승계 취득한 후 2003.6.24.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므로 이를 수납 징수 결정하였고, 같은 달 26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므로 이를 수납 징수 결정한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와 쟁점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이 사건 토지와 쟁점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등록세 세율적용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와 쟁점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중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은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아 1000분의 3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순수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나머지 시가표준액에 대한 등록세율은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이에 관하여 보면,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등기 등록)당시에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청구인이 2003.6.13.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시가표준액보다 높은가액인 임대차 보증금을 과세표준으로하여 2003.6.24. 및 2003.6.26.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행위는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와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부담부증여계약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등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유상승계 취득에 따른 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