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승계조합원이 신탁해지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등록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4-0044 선고일 2004-02-23

[요지]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때에 등록세 납세의무가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고,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ㅇㅇㅇㅇ 제3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 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1999.2.18.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621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토지 54.996㎡, 건축물 전용면적 84.895㎡,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은 후 2000.6.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2000.6.2. 신고납부하고 지상 건축물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2002.6.25. 신고납부한 다음 2002.8.16.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서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아니 하였으므로 그 시가표준액(11,600,856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17,620원, 지방교육세 76,560원, 합계 494,180원(가산세 포함)를2003.11.18.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주택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된 금전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신탁등기를 하고 조합원용 아파트가 준공되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조합원에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원조합원이 등록세가 포함된 토지대금을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은 청구인에게 다시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세 부과를 보류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등기 당시에는 아무런 납세안내가 없다가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1000분의 30 세율 적용)과 대법원 예규(1000분의 10 세율 적용)에서 등록세 세율 적용이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1000분의 3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역주택조합의 승계조합원이 신탁해지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등록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50조의2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에서 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처분청은청구인이 ㅇㅇㅇㅇ 제3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1999.2.1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은 후 2000.6.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지상 건축물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2002.6.25. 신고납부한 다음 2002.8.16.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서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아니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이에 대하여 청구인은등록세가 포함된 토지대금을 원조합원이 납부하였음에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은 청구인에게 다시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유권해석(1000분의 30 세율 적용)과 대법원 예규(1000분의 10 세율 적용)에서 등록세 세율 적용이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1000분의 3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는원조합원인 청구외 오만진이 이미 납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등록세는 등기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등기를 하는 사람에게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때에 청구인에 대한 등록세 납세의무가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예규는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 신탁수익양도계약에 의하여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과는 내용이 다른 경우이므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등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이므로 등기 당시에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