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원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는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4-0043 선고일 2004-02-23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판결문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1.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202㎡(잡종지 143㎡, 도로 5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7.4.21. 법원으로부터 1992.11.19.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법원 판결문에 의한 매매예약액(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100,000원, 지방교육세 420,000원, 합계 2,520,000원을 2003.5.19.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가 70,000,000원의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1992.11.14.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1997.4.21.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가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전혀 가치가 없는 토지로 매입할 사람도 없는 유지였고, 현재 시가도 70,000,000원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토지 취득으로 청구외 ㅇㅇㅇ의 채무가 완전히 소멸된 것도 아니므로 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원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는 취득가격을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판결문이라 함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2.11.4.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예약액을 70,000,000원으로 하고, 청구외 ㅇㅇㅇ가 1992.11.18.까지 대금을 반환하면 매매예약은 해제되나,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 날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한 다음 1992.11.14.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1997.1.24. ㅇㅇ지방법원에 가등기에기한본등기소송(97가단4158)을 제기하여 1997.4.21. 법원으로부터 “청구외 ㅇㅇㅇ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11.14.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1992.11.19.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03.5.1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전혀 가치가 없는 유지였고, 현재 시가도 70,000,000원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토지 취득으로 청구외 ㅇㅇㅇ의 채무가 완전히 소멸된 것도 아닌데 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제13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하되,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4.21.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은 1992.11.4. 청구외 ㅇㅇㅇ와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매매예약을 하면서 같은 날 그 대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청구외ㅇㅇㅇ가 1992.11.18.까지 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1992.11.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 청구외 ㅇㅇㅇ는 1992.11.19.까지 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외 ㅇㅇㅇ는 청구인에게 1992.11.19.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 2003.5.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이 판결문(인천지방법원 97가단4158)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7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판결문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