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20 04-0042 선고일 2004-02-23

[요지] 건축물 철거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토지를 유흥주점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나, 가요주점은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부속토지에 속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이 2003.7.7.부터 7.11.까지 사이에 신고 납부한 취득세 2,123,645, 400원, 농어촌특별세 212,364,540원, 합계 2,336,009,940원을 취득세 2,052,013, 120원, 농어촌특별세 205,201,310원, 합계 2,257,214,43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10.부터 6.13.까지 사이에 ㅇㅇㅇ 외 17인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16필지 토지 9,31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2,320,000,000원에 취득한 후, 같은 동 117-2번지 외 14필지 토지 5,87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 3,436.2㎡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54,825,210원, 농어촌특별세 215,482,510원, 합계 2,370,307,720원을 2003.7.7.부터 7.11.까지 사이에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ㅇㅇ시장은 지하 화장실 및 대피소 부분 143.06㎡는 고급오락장 부속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2003.11.24. 취득세 2,123,645,400원, 농어촌특별세 212,364,540원, 합계 2,336, 009,94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3.6.10. 부터 6.13.까지 사이에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면서 유흥주점 및 숙박업소로 사용하는 지상 건축물(이하 “기존 건축물”이라 한다)은 매도자가 철거 및 멸실신고를 하기로 하였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인 2003.5.22. 청구 외 (주)ㅇㅇ건설과 철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공사를 개시하려 하였으나, ㅇㅇ시장 및 처분청이 기존 건축물에 있는 숙박시설은 ㅇㅇ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ㅇㅇ U대회”라 한다) 지정숙박업소라는 이유로 대회 종료때까지 철거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철거공사를 연기하기로 하고 우선 2003.6.28.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 즉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 유흥주점들을 폐쇄하려 하였으나 ㅇㅇ시장 등의 요청으로 철거를 연기하게 되자 유흥주점 영업주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무단으로 불법 점유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한 것이고, 영업도 외상술값 수금을 위한 형식상 영업이었으며, 사실상은 휴업상태에 있다가 폐업을 한 것으로서 곧 철거하여야 할 건물에 일시적으로 유흥주점이 있었다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30일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지 않는 경우와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유흥주점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로 규정하고,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5.22. (주)ㅇㅇ건설과 “ㅇㅇ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중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액은 605,000,000원, 착공일은 2003.6.10, 준공예정일은 2003.8.31. 로 하고, 2003.6.10. 및 6.13.에 이 사건 토지 17필지 9,310.5㎡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2003.6.5. 처분청에 ㅇㅇ동 대우주거복합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03.6.10. 처분청은 매도인에게 건축물 철거신고 수리 통지를 하였으며, 2003.7.7. ㅇㅇ시장은 청구인에게 철거대상 건물에 있는 숙박시설은 대구 U대회조직위원회가 이미 숙박예약을 하였고, 세계 각 대학에 숙박예약홍보물이 배포되었으므로 대회 종료때 까지 철거공사 연기요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3.7.9 매도자에게기존건축물은 철거공사를 대회종료 이후에 하도록 시공업체와 구두협의 상태이므로 숙박업소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3.8.27. 건축허가(지하 2층, 지상40층, 건축물 연면적 216,754.07㎡)를 신청하여 2003.11.7.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4.2.16.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중이며, 기존 건축물에서 영업 중이던 유흥주점 15개 업소의 폐업현황을 보면 “ㅇㅇ가요주점”은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2003.6.13)하기 이전인 2003.6.10.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나머지 12개 업소는 2003.6.26.부터 11.20.까지 사이에 폐업을 하였으며, 2개 업소는 휴업중인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시장과 처분청이 ㅇㅇ U대회 참가자 숙소문제로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철거를 연기하게 되어 유흥주점 영업주들이 건축물을 무단으로 불법점유하여 영업을 계속한 것인데도 고급오락장 부속토지로 중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취득시점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무도유흥음식점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소정의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로서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영업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며, 취득자가 의류판매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였다거나 무도유흥음식점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었다든가, 무도유흥음식점을 경영하던 제3자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이를 명도받으면서 그 동안의 밀린 임대료나 부당이득금을 받지 못하고, 돈을 더 지급하고 명도받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4.28. 91누11889)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2003.6.10.부터 6.13.까지 사이에 잔금을 지급 취득한 후 종전에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들이 영업을 계속하다가 추후에 폐업한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와 매도자인 유흥주점 영업주들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시점에서 청구인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비록 ㅇㅇ시장이 기존 건축물의 철거시기를 ㅇㅇ U대회 종료 이후로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ㅇㅇ U대회가 종료된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2004.2.16. 현재까지도 건축물 철거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흥주점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쟁점토지 중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상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던 ㅇㅇ가요주점은 청구인이 토지 잔금을 지급(2003.6.13.)하기 3일 전인 2003.6.10. 관할 ㅇㅇ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ㅇㅇ세무서 세원관리1과-175, 2004.2.16)되고 있으므로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205.7㎡)은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