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4-0041 선고일 2004-02-23

[요지] 실제 건축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미흡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26.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상에 근린생활시설 202.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하고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가표준액(45,021,066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80,500원, 농어촌특별세 99,040원, 합계 1,179,540원(가산세 포함)을 2003.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경비절감을 위하여 직접 공사를 시행하여 사실상 소요된 비용이 25,000,000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건축비용보다 더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가목 내지 다목에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3.31. 처분청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 2003.6.26.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처분청이 산정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45,021,066원인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비용보다 더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과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ㅇㅇ시 ㅇㅇ청장이 2002.12.27.에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같은법시행령제80조제1항제1호 및 ㅇㅇ시시세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결정고시(고시 제2002-55호)하여 2003.1.1.부터 시행하도록 한 고시내용에 따라 조사결정된 것이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비 총액이 25,000,000원으로서 시가표준액 45,021,066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잘못 부과된 것이라 하나, 실제 건축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설령 실제 건축비가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