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를 취득하고도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소유하면 면제대상이 아님
[요지] 자동차를 취득하고도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소유하면 면제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심장장애 3급)이 2003.8.1. 이 사건 승용자동차(ㅇㅇㅇㅇ두ㅇㅇㅇㅇ)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므로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1998.12.8.부터 소유하고 있던 종전 자동차(ㅇㅇ ㅇㅇ바ㅇㅇㅇㅇ)를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240,350원, 등록세 721,040원(가산세 포함), 합계 961,390원을 2003.9.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장애인이면서도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알지 못하여 1998.12.8.부터 사업용 택시(자동차)를 취득 운행하면서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종전 자동차에 대한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하나 그렇다면 장애인으로 등록한 그 다음 날인 2000.7.14.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자동차세는 환부하였어야 함에도 환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신규등록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하고, 종전 차량을 30일 이내에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2.8. 영업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운행하던 중 2000.7.13. 장애인(심장장애 3급) 등록을 한 후 처분청에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자동차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오다가 2003.8.1.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에도 종전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면서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고, 종전 자동차에 대한 2000년도분 자동차세는 당초 36,060원에서 22,800원으로 2000.11.17. 경정 결정을 한 다음 그 차액 13,260원을 2000.11.20. 청구인 명의의 계좌(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로 환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종전 자동차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알지 못하여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1대에 한하며, 이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였다면 종전 소유차량을 30일 이내에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만 감면대상이 된다 하겠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고도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2000.6.30.에 종전 자동차에 대한 2000년도분 자동차세 36,060원을 징수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이 장애인등록증(제7202호) 사본을 첨부하여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하자 2000.11.17. 당해연도 자동차세를 22,800원으로 경정한 다음 그 차액(13,260원)을 2000.11.20.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로 환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2001년 이후에도 계속 면제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보면 종전 자동차는 감면대상이 아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