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각하함
[요지]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각하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77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아파트 100세대(조합원용 47세대, 일반분양용 53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3.4.21.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3.5.9. 일반분양용 아파트 53세대(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한 다음 쟁점 아파트의 건축물 면적(4,213.27㎡)에 해당하는 공사도급금액(6,179,839,050)과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908,000원/㎡)에 쟁점 아파트의 부속토지 면적(1,454.47㎡)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1,320,658,76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0,009,650원을 2003.5.21.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토지중 쟁점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조합원이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조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고 지방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며 둘째, 대법원 판례(87누836, 1988.12.20)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쟁점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사도급업체인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건축비용이라 하겠고, 여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비, 견본주택비, 부가가치세, 이주비 이자 등은 건축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셋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에서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세대수가 12세대임에도 조합원용을 제외한 일반분양용의 세대수가 4세대라고 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조합이 취득한 일반분양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지와 공사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세대수가 5세대 미만인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3.8.13. ㅇㅇ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3.10.24. 이의신청 결정(제2003-191호·제192호, 2003.10.20) 통지(ㅇㅇ우체국 제05024485호, 제05024488호)를 받았으므로, 이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98일이 경과한 2004.1.30.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