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이 주주이고 특수관계인 또한 주주인 경우 그 법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소유주식비율 증가분만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20 04-0033 선고일 2004-01-29

[요지]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에 있다 하겠으나 소유주식비율이 51%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를 특정주주로 하여 과점주주 성립여부를 살펴보아도 그 소유주식비율이 51%에 미치지 못하거나 증가하지도 않음

[주 문] 처분청이 2003.9.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2,933,470원, 농어촌특별세 290,360원, 합계 33,223,8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 등이 ㅇㅇㅇㅇ(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1.0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1.2.19. 유상증자시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매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ㅇㅇㅇㅇㅇ산업(이하 “쟁점 법인”이라 한다)이 주식 22,0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비율이 57.23%로 증가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상 가액중 소유주식 증가비율(6.18%)에 해당하는 금액(1,372,228,816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933,470원, 농어촌특별세 290,360원, 합계 33,223,830원(가산세 포함)을 2003.9.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정주주 1인(청구인 또는 청구외 ㅇㅇㅇ)만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의 합계지분율이 51% 이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사용 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쟁점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2001.2.19. 유상증자 후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비율은 48.77%로 당초보다 감소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외 ㅇㅇㅇ를 특정주주로 한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비율도 46.85%로 51%에 미치지 못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이 주주이고 특수관계인 또한 주주인 경우 그 법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소유주식비율 증가분만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과 그 제9호 및 제11호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쟁점 법인은 2001.2.19.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 22,000주를 취득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편입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 법인이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비율도 51.05%에서 57.23%로 증가(6.18%)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사용 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쟁점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유상증자 후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 규정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에서 “그”라 함은 지배주주, 대주주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을 판단할 경우 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과 그 제9호 및 제11호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쟁점 법인은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일 뿐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쟁점 법인은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ㅇㅇㅇ 등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쟁점 법인이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1.2.19. 유상증자 후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비율은 48.77%로 오히려 당초보다 감소한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비율이 당초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외 ㅇㅇㅇ를 특정주주로 할 경우 이 사건 법인에 쟁점 법인이 출자를 하고 그 대표이사인 ㅇㅇㅇ도 출자를 하고 있으므로 쟁점 법인과 ㅇㅇㅇ는 특수관계에 있다 하겠으나, 청구외 ㅇㅇㅇ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비율이 46.85%로 51%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를 특정주주로 하여 과점주주 성립여부를 살펴보아도 그 소유주식비율이 51%에 미치지 못하거나 증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