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영리적이거나 수익적인 요소가 없는 사정과 선교에 대한 영역이 점차로 증가되어 가는 추세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건축물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함
[요지] 청구인은 영리적이거나 수익적인 요소가 없는 사정과 선교에 대한 영역이 점차로 증가되어 가는 추세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건축물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함
[주 문] 청구인이 2003.6.26. 신고 납부한 취득세 27,920,000원, 농어촌특별세 2,792,000원, 등록세 11,168,000원, 지방교육세 2,233,600원 합계 44,113,6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3.5.28.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의 지상건축물 1,467.25㎡(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를 신축에 의하여 취득하고, 2003.6.26. 그 취득가액(1,396,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27,920,000원, 농어촌특별세 2,792,000원, 등록세 11,168,000원, 지방교육세 2,233,600원 합계 44,113,600원을 신고납부하므로 징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비록 공부상에 의료시설(요양소)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1993년부터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등 말기환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에 사용하여 왔던 기존 호스피스용 교회시설을 확대한 것으로 호스피스활동을 통한 복음전도는 물론 1일 2회의 정기적인 예배, 찬양집회, 기도회 및 신앙교육 등을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고유한 종교활동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건축물이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본문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2003.5.28. 말기암 환자들의 영적 치료 등 호스피스활동을 통해 선교사업을 확장할 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취득신고하자, 이를 종교용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므로 2003.6.26.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징수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의 정관에는 말기암 등 말기질환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예수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돌보는 일과 이를 수행하는 데 수반되는 보조활동을 통해 죽음을 앞둔 불특정 다수인에게 종교적 구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다고 하고, 말기암 호스피스 활동은 말기암환자 관리를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종교적인 사명감에 따라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신체적·정서적·사회적·영적 치료를 하는 활동이며, 현재 우리 나라의 실정은 일반신학대학에서 호스피스 선교를 정규 교과목에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러한 호스피스를 수행하고 있는 계층도 종교적인 사명감에 따라 성직자나 신도 등이 대부분인 것임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 선교회는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말기암 환자가 증가하는 데도 우리는 관련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이들을 전담할 기관 및 단체가 없어 이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을 주지 못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1993년 호스피스를 전담하는 선교회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호스피스 활동을 계속하여 왔고, 또한 영적 치료 등을 통한 세례인구의 증가와 신도에 대한 교육활동의 강화(연간 1,000여명 수료), 그리고 환자 등 신도에 대한 종교의식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소의 확보 등으로 기존에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연접하여 신축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러한 호스피스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환자에게 무료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영리적이거나 수익적인 요소가 없는 사정과 선교에 대한 영역이 점차로 증가되어 가는 추세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