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함
[요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2003.5.21. 신규등록된 승합자동차(ㅇㅇ ㅇㅇ도ㅇㅇㅇㅇ,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2003년 제1기분 자동차세 36,550원을 2003.6.10. 부과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도 신고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세표준액 22,409,09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37,810원(가산세 포함)을 2003.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자동차는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이를 취득 등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처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과 검찰의 조사과정에서도 이러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검찰에서 법원에 약식재판을 요청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실만을 근거로 자동차세와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 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6조의3제1항에서 시 군안에서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2.5.21.에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등록되었고, 2003.6.27. 청구인은 처를 상대로 ㅇㅇ중부경찰서장에게 고소하였고, 2003.11.12. ㅇㅇ지방검찰청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약식재판에 회부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이 사건 자동차는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가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서, 자동차 등록원부상 청구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 자동차관리법상 제6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는 대법원판례(1999. 3. 23. 선고 98도3278)에 비추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2003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