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공사를 계속하는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4-0022 선고일 2004-01-29

[요지]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토지 지상건축물을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3.5.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1,830,951,170원, 지방교육세 366,190,230원, 농어촌특별세 274,507,730원, 합계 2,471,649,13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5필지 토지 12,049.7㎡(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라 한다), 같은 동 ㅇㅇ번지 외 5필지 토지 18,468.3㎡(이하 이 사건 제2토지 라 한다), 같은 동 ㅇㅇ번지 외 5필지 토지 24,050.7㎡(이하 이 사건 제3토지 라 한다), 같은 동 ㅇㅇ번지 외 2필지 토지 18,468.3㎡(이하 이 사건 제4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1995.5.3.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중에 있으므로 1998년도 종합토지세 및 1999년도 종합토지세(제2토지에 한함)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하였으나, 1997.2.27. 이 사건 제1토지 내지 제4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가 수영만 매립지 상업지역 도시설계기준(이하 도시설계기준 이라 한다)이 변경(ㅇㅇ 공고 제90호)되어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1998년 및 1999년 과세기준일 현재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토지 내지 제4토지의 지상에 건축중인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1,830,951,170원, 지방교육세 366,190,230원, 농어촌특별세 274,507,730원, 합계 2,471,649,130원을 2003.5.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1995.5.3.에 건축허가를 받아 1995.9.19. 착공하여 공사를 계속하였음에도 1997.2.27. 수영만 매립지 상업지역 도시설계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사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할 지라도 이 사건 제2·3토지는 도시설계기준변경후에도 도로가 확장되지 아니하여 설계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 제4토지는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1998.3.12.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는 등 설계변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시설계기준이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공사를 계속하는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중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제1토지 내지 제4토지는 1995.5.3.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중에 있으므로 1998년도 및 1999년도 종합토지세(제2토지에 한함)를 과세함에 있어서 별도합산과세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제1토지 내지 제4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는 1997.2.27.자로 도시설계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1998년 및 1999년 과세기준일 현재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지상에 건축중인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을 도시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무허가건축물로 판단하고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5.5.3.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9.19. 착공한 후 1998년 및 1999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계속하였으며, 1997.2.27. 도시설계기준이 변경되어 이 사건 제1·4토지와 연접한 도로가 확장되었고 이 사건 제2·3토지는 공공공지가 축소 또는 확장되어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된 사실은 관계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ㅇㅇ시에서 고시한 도시설계기준 부칙을 보면 도시설계기준이 변경되기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종전의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5.5.3.자로 건축허가를 받은 이 사건 제1토지 내지 제4토지상의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 처분청으로부터 도시설계기준이 변경되면 변경내용대로 설계한다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므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제1토지 내지 제4토지 지상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상의 건축기간은 건축허가일로부터 1999년 말까지로 되어있어 건축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며, 설계변경을 언제까지 하여야 한다는 설계변경기한이 정해져 있지도 아니하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언제까지 설계변경을 완료하라는 지시나 권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건축공사 중지 또는 건축허가 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취한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이 사건 제1토지 내지 제4토지 지상건축물을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로 판단하여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