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업단지내의 제철소 소유 공원용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지 및 5년간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4-0021 선고일 2004-01-29

[요지] 국가 등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라 할 수도 없으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고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증빙을 찾아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번지 토지 94,70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이 과세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종합토지세 등 239,538,270원을 2003.4.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토지는 1991년 ㅇㅇ제철소 주거 및 지원시설부지조성 2단계 사 업시에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토지대장상 지목도 “공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1995.2.8.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일반대중이 아무런 제한없이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 및 현황부과 원칙에 따라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종합토지세 제도가 시행된 1990년 이후 계속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1992년 및 1995년 세무조사에서도 추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비과세대상으로 믿게 하는데 충분하였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이루어진 이상 새로운 세법해석으로 5년간의 종합토지세 등을 소급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대법원 판례(85누 561, 1986.3.25)로 볼 때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제철소 공업단지내의 동 제철소 소유 공원용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지 및 5년간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1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ㅇㅇ도지사는 1991.2.19. 청구인이 시행한 ㅇㅇ제철소 주거 및 지원시설부지조성을 위한 공업단지개발사업(공원용지 95,578.1㎡, 학교용지 17,219.4㎡, 도로 8,868.7㎡)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1995.2.8. ㅇㅇ국가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린공원을 신설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토지대장에 지목이 “공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5년간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토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하 함)의 소유에 속하거나, 국가 등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서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국가 등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라 할 수도 없으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판례 2000두5203, 2001.4.24.)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아무런 증빙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