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흥주점의 종업원과 고객들이 탈의실과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부속시설로서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됨
[요지] 유흥주점의 종업원과 고객들이 탈의실과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부속시설로서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952.3㎡ 및 그 지상 건축물(4층, 연면적 4,603.73㎡)에 대하여 2002년 및 2003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 징수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의 4층 일부(185.85㎡, 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함)를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 및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2003.5.10. 및 2003.7. 10.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4층을 일반사무실과 음식점으로 임대하고 자 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공실상태로 있는데, 2층과 3층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ㅇㅇ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종업원들이 영업시간 외에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서 음료수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장소로 잠시 이용한 것 뿐이고, 이 사건 유흥주점에도 휴게실이 있으므로 4층의 쟁점 건축물을 휴게실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탈의실 및 대기실 등이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8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4조의16제3항에서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952.3㎡에 지상 4층, 연면적 4,603.73㎡의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1층은 주차장과 음식점 등, 2층과 3층은 위락시설(유흥주점 ㅇㅇ나이트 클럽) 영업장, 4층은 일반음식점 및 사무실 용도로 2002.1.10. 사용승인을 받고, 2002.1.25.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03.4.17. 처분청 담당공무원(7급 ㅇㅇㅇ외 1인)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 건축물에는 음악 연주기, 소파, 캐비넷 2단형 옷장, 옷거리 등을 비치하고 탈의실 및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영업시간 외에 쟁점 건축물에서 음료수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장소로 잠시 이용한 것 뿐인데도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03.4.17.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는 음악 연주기기와 소파, 캐비넷 2단형 옷장, 및 옷거리 등이 비치되어 있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과 고객들이 탈의실과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이 사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은 이러한 상태였음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쟁점 건축물은 유흥주점의 부속시설로서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