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탈의실 및 대기실 등이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4-0015 선고일 2004-01-29

[요지] 유흥주점의 종업원과 고객들이 탈의실과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부속시설로서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토지1,952.3㎡에 지상 4층, 연면적 4,603.73㎡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1.10.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1,57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2층과 3층 2,528.65㎡는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5,986,010원, 농어촌특별세 13,598,600원 합계 149,584,610원을 2002.2.9. 신고 납부하므로 이를 징수하였다. 그 후 현지확인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4층 일부(185.85㎡, 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6,316,820원, 농어촌특별세 5,024,110원, 합계 31,340,930원(가산세 포함)을 2003.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4층을 일반사무실과 음식점으로 임대하고 자 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공실상태로 있는데, 2층과 3층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ㅇㅇ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종업원들이 영업시간 외에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서 음료수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장소로 잠시 이용한 것 뿐이고, 이 사건 유흥주점에도 휴게실이 있으므로 4층의 쟁점 건축물을 휴게실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탈의실 및 대기실 등이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 조의3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952.3㎡에 지상 4층, 연면적 4,603.73㎡의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1층은 주차장과 음식점 등, 2층과 3층은 위락시설(유흥주점아라비안나이트 클럽) 영업장, 4층은 일반음식점 및 사무실 용도로 2002.1.10. 사용승인을 받고, 2002.1.25.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03.4.17. 처분청 담당공무원(7급 ㅇㅇㅇ 외 1인)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 건축물에는 음악 연주기, 소파, 캐비넷 2단형 옷장, 옷거리 등을 비치하고 탈의실 및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영업시간 외에 쟁점 건축물에서 음료수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장소로 잠시 이용한 것 뿐인데도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03.4.17.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는 음악 연주기기와 소파, 캐비넷 2단형 옷장, 및 옷거리 등이 비치되어 있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과 고객들이 탈의실과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 건축물은 유흥주점의 부속시설로서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