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대도시내에서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그 일부를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013 선고일 2004-01-29

[요지] 건물물을 대표이사 집무실과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상에 건축물 연면적 27,266.66㎡(지하 6층·지상 26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0.1.3. 신축 취득한 후, 그 중 185.28㎡(ㅇㅇ호·ㅇㅇ호)에 대하여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00.1.29.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하였으나, 2003.5.22.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건축물중 317.68㎡(ㅇㅇ호·ㅇㅇ호·ㅇㅇ호·ㅇㅇ호, 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미 본점 사무실로 신고납부한 92.64㎡(ㅇㅇ호)를 제외한 나머지 225.04㎡(ㅇㅇ호·ㅇㅇ호·ㅇㅇ호)에 대한 취득세 10,283,300원, 농어촌특별세 942,620원, 합계 11,225,920원(가산세 포함)을 2003.8.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 본점 사무실로 ㅇㅇ호와 ㅇㅇ호(185.28㎡)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ㅇ에게 각각 분양됨에 따라 공실상태로 있던 ㅇㅇ호와 ㅇㅇ호(175.3㎡)로 이전하였으므로 오히려 본점 사무실 면적이 9.98㎡만큼 감소하였다 하겠고, 쟁점 건축물중 1811호(49.74㎡)는 통신시설, 회의실 기타 용도의 입주자 편의시설인데 청구인은 건물관리회사로서 이러한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ㅇㅇ호(92.64㎡)는 입주지연으로 청구인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2002.1.22.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임에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에서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그 일부를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1.3.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0.2.10.부터 ㅇㅇ호와 ㅇㅇ호를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ㅇㅇ호는 2002.1.22. 청구외 ㅇㅇㅇ에게, ㅇㅇ호는 2002.1.7. 청구외 ㅇㅇㅇ에게 각각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5.22.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 건축물 모두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당초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신고납부한 ㅇㅇ호(92.64㎡)를 제외한 나머지 증가면적(225.04㎡)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811호는 입주자 편의시설로서 청구인은 시설관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고, ㅇㅇ호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은 법인의 본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하겠는 바, ㅇㅇ호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직원 5명(부장1, 차장1, 과장1, 직원2)이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ㅇㅇ호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는 하나 입주지연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본점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ㅇㅇ호와 ㅇㅇ호는 청구인의 대표이사 집무실과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 건축물은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겠고, 또한 처분청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당초 본점 사무실로 신고납부한 ㅇㅇ호의 면적(92.64㎡)을 제외한 나머지 증가면적(225.04㎡)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