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모델하우스 설계·감리비와 오피스텔 평형 내부디자인 계획 및 평면설계·감리비가 건축물의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4-0012 선고일 2004-01-29

[요지] 설계 및 감리비에 소요된 설계용역비는 건축물과는 무관한 별도 과세대상임

[주 문] 처분청이 2003.4.28.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3,987,460원, 농어촌특별세 398,740원, 등록세 1,913,970원, 지방교육세 350,880원, 합계 6,651,050원을 취득세 3,327,460원, 농어촌특별세 332,740원, 등록세 1,597,170원, 지방교육세 292,800원, 합계 5,550,17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3.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오피스텔건축물 7,162.36㎡(지하 1층, 지상 8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3.4.4.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므로 이를 수납하였으나, 그 후 2003.4.28. 누락된 건설자금이자 등 199,373,219원(건설자금이자 94,333,789원, 설계용역비 64,400,000원, 차입금설정비 40,639,43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3,987,460원, 농어촌특별세 398,740원, 등록세 1,913,970원, 지방교육세 350,880원, 합계 6,651,05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 하므로 같은 날 이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으로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4.28. 추가로 신고납부한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중 UNIT 설계용역비 64,400,000원은 ㅇㅇ동 ㅇㅇ번지에 있는 모델하우스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이 사건 건축물의 공사원가명세서(계정과목: 광고선전비)에 계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모델하우스 설계·감리비와 오피스텔 평형 내부디자인 계획 및 평면설계·감리비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를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3.27.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03.4.4.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므로 이를 수납하였으나, 그 후 2003.4.28. 누락된 건설자금이자 등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납부 하므로 이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으로 보아 수납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4.28. 추가로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액 중 UNIT 설계용역비 64,400,000원은 ㅇㅇ동 ㅇㅇ번지에 있는 모델하우스에 대한 설계용역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 공사원가명세서(계정과목: 광고선전비)에 UNIT 설계용역비 64,4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 외 ㅇㅇ건장(주)가 체결한 UNIT 설계용역 계약서 제3조에서 UNIT 설계용역의 내용이 M/H내 기본 UNIT평형 설계 및 감리, M/H설계 및 감리, 이 사건 건축물(오피스텔) 평형 내부디자인 계획 및 평면설계·감리,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부수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UNIT 설계용역비 중 M/H내 기본 UNIT평형 설계 및 감리비(31,500,000원)와 M/H설계 및 감리비(1,500,000원)에 소요된 설계용역비는 이 사건 건축물과는 무관한 별도 과세대상인 M/H와 관련된 취득비용이라 할 것(M/H 과세대상 여부는 별론으로 함)임에도 이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모두 수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